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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실 근무자 74%가 아동학대 신고요령 몰라"
송현경
tbs3@naver.com
2014-07-30 07:38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응급실 근무자의 74%는 아직도 아동학대 신고요령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림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전임강사팀이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지난해 병원 응급실 근무자 10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요령을 조사한 결과, 이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26%에 그쳤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68%는 아동학대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54%는 아동학대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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