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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인상가격 자동결제한 4개 음원업체에 시정명령
이혜경
tbstime@seoul.go.kr
2014-06-26 14:44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동의없이 인상된 금액을 결제한 멜론과 소리바다, 벅스, 엠넷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내용과 가격을 표시한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멜론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음원 상품 가격을 최고 100%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채 자동 결제했습니다.
멜론과 소리바다, 엠넷은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인상을 일방적으로 알리기만 했고, 벅스는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을 뒀지만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 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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