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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관위, '사전투표 후 또 투표' 적발
고우리
tbs3@naver.com
2014-06-05 06:49
지난 달 30일과 31일 사전 투표를 해놓고도 어제(4일) 본투표에서 추가로 투표한 사례가 적발됐다.<사진=뉴스1>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지방선거 당일인 어제(4일) '이중투표'를 한 유권자 A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하고도, 어제(4일) 전농2동 제4투표소에서 또다시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더는 투표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감추고 투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A씨의 사전투표는 무효처리하고, 선거 당일에 한 투표만 유효로 처리했습니다.
또, 도봉구 쌍문4동 제1투표소에서는 B씨가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지난달 31일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B씨가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관계와 위법 여부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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