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월호참사> '선박 평형수' 관리 강화 추진

송현경

tbs3@naver.com

2014-05-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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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 안전과 직결되는 평형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정부가 선박 평형수 조정을 감독하고 선장이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선박 평형수를 적게 싣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개정안에는 선장이 적정량의 평형수를 확보했는지 관계부처 주무기관장의 확인을 받고 출항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천만 원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사고는 선사가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적게 싣고 화물을 과적해 선박이 복원력을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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