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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선장과 선원 제복착용 의무화법 발의
조선율
tbs3@naver.com
2014-05-16 07: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여객선 선장과 선원들이 근무 중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선장과 선원들의 운항 근무 중 제복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같은 행태를 막으려면 비상상황 시 승객이 제복을 입은 승무원을 쉽게 발견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탈출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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