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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성희롱 당한 근로자 고충 해소 의무화 법 발의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4-03-08 11:38
업무 중 고객 등의 성희롱으로 근로자에게 고충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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