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TV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TV시청방법안내
FM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eFM
About the program
Schedule
Announcements
Board
뉴스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교통정보
주요지역 속도정보
교통정보 전화번호
홈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전체
수도권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스포츠
뉴스제보
사회
'지방흡입' 40대 남 사망..의사가 3억6천만원 배상
변소인
tbs3@naver.com
2014-03-06 13:20
미용 목적으로 지방흡입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숨진 40대 남성의 유족에게 집도의가 3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의원에서 지방흡입 시술 뒤 사망한 김모씨의 가족이 의사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해 이씨가 유가족에게 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경기도 성남의 A의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권유받고 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중 복막이 뚫리면서 소장 등이 손상돼 사망했습니다.
김씨의 자녀들은 이씨를 비롯해 A의원 상호를 함께 쓰는 의사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1
시장직·대선출마 걸린 오세훈 2심 선고 오후 2시 ...
2
오세훈 시장, 2심에서 무죄 선고…1심 유죄 뒤집혀
3
회원 200만 명인데, 아직도 모른다고?… 이해선 ...
4
올해 외국인 관광객 1,700만명 돌파…작년 연간 ...
5
"PHP 치명적 결함 발견"…KI ...
6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년 새 15.5%↑…4년 9 ...
7
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방향 의견 수렴…26일 ...
8
해 지면 서울 전통시장 22곳에 흥겨운 `야장` 진행중
9
9월 서울 원룸 월세 71만원…전월 대비 5.2%↑
10
올 상반기 초중고생 자살 112명…학교 전문상담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