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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스마트폰 익명채팅 본인인증 의무화법 발의
변소인
tbs3@naver.com
2014-02-08 11:19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스마트폰 랜덤채팅 등 메신저 기능이 포함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성매매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 랜덤채팅은 익명성 때문에 성매매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본인 인증 절차와 신고장치를 도입해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만 제대로 관리해도 1차적으로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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