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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이혜경
tbstime@seoul.go.kr
2014-01-13 17:10
식품 분야와 전자상거래에서 오픈마켓, 포털사이트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보면,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이 개인소매점, 편의점 등 소규모 업소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우럭 등 9개 수산물에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12개 품목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고쳐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대금환급 의무와 소비자 청약철회권 고지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포털사업자에게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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