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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신종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강경지
tbs3@naver.com
2014-01-11 16:07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각종 신종 담배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신종 담배인 물담배와 빠는 담배에 각각 50g당 2천130원, 만천36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신종 담배에도 종류별 특성에 따라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경고문구의 글자·바탕·테두리 색상 등을 지정했습니다.
류 의원은 전자담배, 물담배 등 신종 담배가 속속 출시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기존 담배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신종담배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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