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5-0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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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일)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9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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