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깜빡한 지난 연말정산 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 가능"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4-05-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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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사진=연합뉴스>

    지난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이 있다면 이번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번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했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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