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민 "조현천 독단기획? 기무사 문건 '만전 기하겠다' 표현 왜 나왔겠나"

최양지

tbs3@naver.com

2018-07-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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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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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7. 17.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민 변호사(군 검찰 출신)


    - 조현천 “내가 지시했다”, 주요 역할은 분명
    - 기무사령관 독단기획? 믿을 사람 없을 듯
    - 적법한 윗선은 황교안·한민구, 그런데 둘 다 ‘몰랐다’
    - 관건은 문건 마지막...‘만전 기하겠다’는 곧 ‘하명’이란 뜻
    - 김관진 개입 가능성 가장 커...김관진-조현천, 매우 가까운 사이
    - 문건, 꼼꼼히 뜯어봐야 문제 발견...당시 기무사령관 왜 위중하게 못 봤나? 오판 책임 있어
    - 송영무, 보고 묵살했다면 정치적 책임...참모장 인사조치 누락 부분도 밝혀야

    ▶ 김종배 :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군 검찰 출신 김정민 변호사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정민 :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가 이 문건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말을 한 것으로, 지금 전언입니다만 전해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정민 : 그것도 일부 맞는 얘기겠죠. 자기가 지시한 건 분명하니까,

    ▶ 김종배 : 그러면 추가로 상부의 지시도 없었고, 하부의 제안도 없이 오로지 내가 지시했다, 이 얘기잖아요?

    ▷ 김정민 : 그 얘기는 아니죠.

    ▶ 김종배 : 그건 또 아니고?

    ▷ 김정민 : 주동이다라는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자기가 주요역할을 했다는 건 분명하니까, 그런데 아무런 윗선의 지시 없이 내가 단독으로 했다, 이렇게 해석되기는 어려운 게 그 문건에 보면, 향후 조치에 보면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와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런 표현이 있다고요. 이 표현이 뭡니까? 하명을 받아서 검토해서 보고해서 이렇게 결재해 주시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얘기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 문건이 오로지 자기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겠죠.

    ▶ 김종배 : 그냥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네요, 그러면?

    ▷ 김정민 : 글쎄요. 그건 아직 수사가 진행되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기무사령관 독단적으로 이것을 기획하고 했다는 건 믿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당장 지금 나오는 얘기가 중요정책회의에서 이것을 검토했고, 폐기됐다라는 건데, 폐기된 문건의 최후 문건이 ‘만전을 기하겠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폐기됐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해피엔딩인데, 좋은 일인데, 기무사에서 월권으로 검토를 했고, 그걸 보고받은 국방장관께서 ‘이러지 마, 이것 안 돼’하고 폐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참 좋겠죠. 그런데 기무가 작성한 문건이 그렇게 군에서 가볍게 처리될 일도 없고요. 그렇다면 왜 여기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게 나왔겠습니까?

    ▶ 김종배 : 그럼 이것저것 에둘러가지 말고요. 그 윗선이 누굴까요, 변호사님? 누구로 추정하세요?

    ▷ 김정민 : 윗선을 추정하기에 앞서서 적법한 윗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과 그다음에 국방장관이죠.

    ▶ 김종배 : 한민구,

    ▷ 김정민 : 네. 그분들이 정상라인으로 지시했으면 타당한데,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다들 몰랐다고 그래요.

    ▶ 김종배 : 둘 다.

    ▷ 김정민 : 한민구 장관도 지금 중요정책회의를 끌고 들어가는 건 궁여지책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도 이것의 주동이 아니라는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 김종배 : 그러니까 지금 한민구 전 장관 쪽에서 한 언론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걸 보고를 받고 이런 일 없을 거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문건을 돌려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민구 전 장관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기가 지시를 했다면 일단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건을?

    ▷ 김정민 :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건을 검토하게 된 계기도 설명이 안 되죠. 위수령 검토를, 위수령에 관한 질문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다가 기무사령관이 ‘그럼 제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문건의 최후 향후 조치에 보면 마지막 멘트에 모든 게 달려있다니까요.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와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으로부터 하명 받은 걸 내가 검토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 김종배 : 보안에 만전을 기하겠다.

    ▷ 김정민 : 네. 보안대책 강구가 비밀리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장관이 이걸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적인 지휘라인이 아니라는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장관이 했어야 맞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시했고, 그래서 기무사령관이 검토했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가 취했고, 그런데 그 사람도 참 난처한 듯한,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지금 합참의장은 아예 나는 몰랐다고 해버리는 거고요. 국방부장관도 지금 적극적으로 자기주도하에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 김종배 : 그러면 언론보도를 기초로 질문을 드리면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개입 가능성은 어떻게 오세요?

    ▷ 김정민 : 저는 가장 그게 높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군내 위치라는 게 전직 국방부장관을 하고 갔고, 그 국방부장관 시절에는 자기한테 이제 반기를 들었던 당시 기무사령관이 좌천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 다다음으로 간 분이 조현천이고요.

    ▶ 김종배 : 그 두 사람은 어떤 관계에요? 김관진, 조현천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 김정민 :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육사로 아마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알자회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런 정보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 당시에 안보실장의 위세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이 그때 법적으로 권한 정지된 상태에서 사드문제랄지 이런 걸 자기가 나서서 행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사실상 권한대행이 아니라 안보실장이 통수권을 행사하듯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 시나리오는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어서 다시 정치권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거니까 그 대책도 어떻게 보면 황교안 총리라는 분은 원래 이제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컴백하면 물러나야 맞아요, 그냥. 이게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은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향후 정국은 누가 주도하게 될 거냐? 이런 걸 보면 김관진 안보실장 라인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도 배제되고, 국방부장관도 배제된 거죠. 또 당시에 안보실장과 당시 국방부장관과의 관계가 국방부장관이 사실은 적법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거든요, 김관진 안보실장이. 그래서 그런 추측이 되는데, 그건 그러나 추측이죠. 그게 조사대상 아니겠어요?

    ▶ 김종배 : 바로 특별수사단이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되는 포인트 하나가 그거라는 점만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변호사님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게 실행계획 여부를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그러면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동원부대 쪽으로도 이게 그러면 공유가 된 건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 김정민 : 그렇죠.

    ▶ 김종배 :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모든 부대의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각 제출해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연한 지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만약에 이 부대하고 무슨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 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사실대로 전부 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제출을 할까요?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 김정민 : 그것까지는 현재 군이 그렇게까지 막나가는 군대는 아니죠. 게다가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한 건 역시 또 이 문건에 향후 조치에 보면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본 대비계획을 국방부, 육본 등 관련 부대에 제공, 그게 뭐에요? 이 문건을 내려 보내서 이 문건에 따른 준비를 시키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문건이 폐기됐느냐, 아니면 실행됐느냐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겠죠. 폐기됐다면 한민구 국방장관 말대로 이런 이상한 계획을 왜 세웠어? 꾸짖고 폐기했다면 그냥 이걸로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최후 문구대로 만전을 기하겠다 했다면 이 문건을 내려 보내서 준비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자기들 또 이 문건을 내려 보내자고 또 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당연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서가 내려갔을 것이고, 대응하는 세부계획들을 각 부대들은 수립하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이건 그들의 주장이 맞을 거고, 다행인 거죠, 사실. 이 문건이 예하 부대까지 안 내려가고 장관이 꾸짖어서 마무리 지었다면 천만다행인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 말도, 그 말들을, 언론에 나온 말들을 보세요. 말이 됩니까?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기무사령관이라는 사람들이 만들고, 내가 해볼게요. 이것 왜 이랬니? 그만하자. 이게 굉장히 공력을 들여 만든, 자기들 국내 최고의 국정원을 제끼고 자기들이 1순위 정보기관이라는 자랑하는 조직에서 조직의 대표 명의로 만든 문건이 그렇게 폐기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문건을 왜 만듭니까?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3월 16일에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이 문건의 존재와 그 내용을 보고받은 다음에 청와대에 문건은 제출하지 않았고, 그냥 간략하게 논의만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송영무 장관의 이런 조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지금 또 특별수사단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송영무 장관조차도?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정민 : 저는 이제 그보다도 이 문건이 청와대에서도 얘기했듯이 꼼꼼히 뜯어봐야 이 문건의 문제점들을 발견합니다.

    ▶ 김종배 : 얼핏 봐서는 잘 모른다?

    ▷ 김정민 : 네. 얼핏 봐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합참의장이 아닌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세운다는 것도 얼핏 보면 법령상 할 수도 있게 되어 있거든요. 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넘어간다고요. 또, 위수령 같은 경우도 이 문건에는 위수령으로 어떻게든 이용해먹으려고 하는 피눈물 나는 노력들이 보여요. 어떻게든 위수령을 살려보려고, 얼핏 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은 누가 지적을 해줘야 되냐면 그래도 법률전문가가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장관께서 아무리 합참에서 근무하시고, 군에 오랫동안 몸 담으셨다 하더라도 이 문서를 한 번 탁 보고 이게 어마어마한 문서네, 이런 짓을 이렇게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오히려 장관보다는 당시 기무사령관이 어떤 보고를 했냐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 상태에서 지금 특조단이 수사를 개시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잠깐만요, 변호사님.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에 따르면 송영무 장관이 그 보고받던 시점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랐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 김정민 :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당시 기무사령관이 그렇게 위중하게 보고를 하고,

    ▶ 김종배 : 바로 그 점이죠.

    ▷ 김정민 : 안을 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현 기무사령관이라면 자기의 복안을 얘기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것을 내란음모 또는 직권남용으로 입건해서, 왜냐하면 그 권한이 있다니까요, 현 기무사령관한테. 공안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니까 ‘입건해서 조사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는지 아니면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했는지, 그것도 없이 그냥 문건만 던졌는지,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국방부장관보다도 기무사령관한테 나는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 정도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서 지금 수사가 개시될 정도라면 법률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문건이. 다만 국민들한테 공개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문건의 존재 자체는 그때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글자 하나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사 책임자가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입건하겠다고 판단을 못했다면 그건 기무사령관이 오판한 거죠.

    ▶ 김종배 : 잠깐만요. 변호사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 추론에 따르면 기무사령관이 올해 3월 16일에 이 문제를 보고를 했다면 기무사령관도 여기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보고를 했다고 추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김정민 : 저도 그렇게 보는 거죠, 저도.

    ▶ 김종배 : 바로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이 이게 엄중한 문제라고 송영무 국방장관한테 보고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송영무 장관이 그 구체적인 내용과 문건 자체를 청와대에 전달을 안 했다면 이걸,

    ▷ 김정민 : 그렇다면 장관도 그건 굉장히 잘못한 거죠. 잘못하면 그건 법적 책임도 어찌 보면 물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그게 직무유기까지 되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석구 사령관이 위중한 문제라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거나 적어도 내사까지는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묵살했다면 정치적 책임은 벗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석구 사령관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위중한 보고를 했다면 왜 참모장, 이 문건을 작성한 참모장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조치도 안 했냐는 거죠.

    ▶ 김종배 : 그러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 김정민 : 만약에 사령관이 위중하다고 보고했다면, 그래서 수사까지는 여러 여파 때문에 힘들겠다고 장관이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넘버투인 참모장부터 인사조치 했어야 맞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밝혀봐야 되지 않느냐?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인터뷰는 사실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특별수사단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수사의 포인트만 몇 가지 굵직한 포인트를 점검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정민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군 검찰 출신의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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