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불법 통학버스 특별 단속

류밀희

graven56@tbstv.or.kr

2017-08-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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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서울시가 개학철을 맞아 다음 달부터 자가용 승합자동차로 중ㆍ고등학생들을 유상운송하는 일명 ‘불법 통학버스’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 대부분이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라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적발 시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유치원 차량에서 우르르 내립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 버스가 아닌 개인이 운행하는 자가용 승합차로 일명 ‘불법 통학버스’로 불립니다.

    현행법상 사업용이 아닌 개인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가 이 같은 불법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015년에 44건, 지난해 38건, 올해 1학기에는 11건을 적발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3년간 적발된 93건의 불법통학버스 중 90%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인데다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불법 통학버스를 집중 단속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해왔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인터뷰> 백성훈 팀장 / 서울시 교통지도과
    "한 100~200m 떨어진 정문 부근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학생들을 하차시키고 있으며 또 저희가 실제 의심 가는 차량을 단속해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일체 함구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불법 통학버스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을 펼쳐왔지만 2학기 개학을 맞아 9월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을 해당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tbs 류밀희(graven56@tbstv.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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