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놀 권리’ 보장, 자치단체가 나선다

류밀희

graven56@tbstv.or.kr

2017-06-08 15:26

프린트
  • [앵커]
    공부 걱정 없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아동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줄줄이 이어지는 학원 수업 때문에 우리나라 아동들은 마음껏 놀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자치단체에서는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기자]
    10대들의 사망 원인 1위, 자살.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UN이 선포한 아동권리선언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놀이와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놀 권리’는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낯선 개념입니다.

    <신원영 연구원 /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학원을 보낸다든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듣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까워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는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수업 없는 날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학생들은 수업 없이 오락이나 문화예술을 체험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자치단체에서도 아동들의 ‘놀 권리’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성북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아동의 ‘놀 권리’가 ‘행복’과 직결돼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학업 외 진로를 탐색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쓰도록 연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범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3세 아동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영화관이나 공연장, 운동시설 등에서 예술을 감상하거나 체육활동을 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민지선 / 성북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지역사회가 아동들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따라 성장하는 사람의 품성이나 생각이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 아동들이 직접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나선 곳도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놀 권리’를 위해 아동들이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헌법도 만들었습니다.

    <손지우 / 구로어린이나라 대통령>
    “놀 권리는 남이 얘기를 하거나 ‘해도 돼’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저희는 그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들이 왜 놀 시간이 없고 놀 권리가 왜 보장되지 못하는지 생각해봐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놀 권리’가 사치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선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동들의 ‘놀 권리’에 대해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지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보입니다.

    tbs 류밀희(graven56@tbstv.or.kr)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