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건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강화

김지희

tbs3@naver.com

2016-07-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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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예방의 원칙'이라는 말 아십니까. 쉽게 말해 치료보다 예방이 낫다는 뜻입니다.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인 사례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인데요. 서울시가 앞으로 지어지는 신축 대형 건물에 대해 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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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곳곳 신축 건물 공사 현장은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어지는 건물들 가운데 대형 건물, 즉,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등은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되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의 변경사항을 21일 고시했습니다.

    인터뷰> 우종학 / 서울시 환경정책과 환경조정평가팀장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에너지 기준 강화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의 내용을 담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심의기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는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사용량의 15%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됩니다.
    건물 상황에 따라 15%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12%를 확보하고, 서울시 에너지 총량 기준에 따라서 설계한 에너지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에너지저장장치 등에서 생산ㆍ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비율로 인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90%이상 LED 조명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합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 역시 강화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고 대형 건물이 도심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설계단계부터 자연 채광을 확보하고 자연환기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정 사항을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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