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발표

이상현

tbs2pd@seoul.go.kr

2015-11-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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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는 10.5조원에 달합니다. 이용자는 30만 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도 3천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고금리나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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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썼다가
    채권추심업자의 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불법 추심 피해자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전화오고 문자오고 집으로 찾아오고
    회사까지 찾아오는 통에 우울증까지 걸려서….“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고금리 및 부당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는 2,087건.
    주변인에게 채권추심을 알리거나
    반복적으로 빚을 독촉하거나 불쑥 찾아오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서울시는 서민을 울리는 불공정 채권 추심 근절을 위해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제한을 포함해
    추심 방문횟수를 주2회,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행위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에게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을 사전에 안내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연말 대부업자 지도점검 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서민을 울리는 불공정 채권추심,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tbs 이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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