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혜숙 “물리적인 가정폭력은 이미 생활 전반에 감시나 통제 당했다는 것“

김새봄

tbs3@naver.com

2019-07-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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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여성 폭행하는 30대 남편<사진=연합>
이주 여성 폭행하는 30대 남편<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7. 8.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강혜숙 대구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소장

    피해 여성은 폭력 심해 병원에서 치료…아이도 안전하게 보호 중
    인권위 조사결과 이주여성 42.1% 가정폭력 피해 경험
    폭력과 욕설뿐 아니라 필요한 생활비 안주는 경우도
    남편이 본국 방문 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통제
    물리적인 가정폭력은 이미 생활 전반에 감시나 통제 당했다는 것
    이주여성들, 자녀와 한국에서 체류 가능하단 확신 없어 불안 느껴
    한국에 대한 정보 없어 어디서 상담 지원 받는지 몰라
    신원보증제도 완전 폐지 아냐…남편 동행 요구
    한국 국적 취득에 남편 협조 절대적…종속 관계될 수밖에 없어
    여성폭력피해 당했을 때 전화 안내 교육 필요
    외국인등록증에 여성폭력피해 대처 안내서 제공해야
    대구 이주여성상담소는 저녁에도 상담 진행

    ▶ 이숙이 : 조금 전 말말말에서 소개해드렸던 사건인데요.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사건, 가정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또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는 이주여성들의 문제, 여러 가지로 뉴스가 많아지고 있어서 심각해보입니다. 지난달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문을 연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가 있는데요. 그 상담소의 강혜숙 소장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 강혜숙 : 네. 안녕하세요.

    ▶ 이숙이 :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좋은 소식으로 얘기를 나누게 되어서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 강혜숙 : 네. 그렇습니다.

    ▶ 이숙이 : 먼저 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대구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 강혜숙 : 네. 이주여성에 대한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요. 당연히 예방활동도 하고, 그리고 쉼터로의 연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지원만이 아니라 의료지원, 법률지원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숙이 : 네.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강혜숙 : 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시의 5대5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대구에서 지난달에 처음 열었고, 충북하고 인천이 이제 이번 달 16일하고 19일 문을 연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다 열 지금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 강혜숙 :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5개소를 이제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인천과 충북 외에 지금 경남의 한 곳이 선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 곳을 더 추가로 해서 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지금 이 사건이 난 데가 전남인데, 아직 전남에는 이 상담소가 문을 열지 않았는데, 지금 이 피해여성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 강혜숙 : 네.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폭력이 심하게 있어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 이숙이 : 네. 그러면 남편하고는 격리조치된 거고, 남편이 구속됐으니까, 그리고 아이는 엄마하고 같이 있는 건가요?

    ▷ 강혜숙 : 네. 지금 개인 신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자녀도 안전하게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 이숙이 : 아이가 엄마가 폭력 당하는 걸 계속해서 봐서 심리치료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던데, 그런 것도 지원이 될까요?

    ▷ 강혜숙 : 피해자가 원해서 이주여성쉼터에 입소하게 된다면 상담소도 그렇고, 쉼터도 그렇고,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 이숙이 :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상담소가 주관이 되어서 피해에 대해서 치료도 하고, 앞으로 보호도 되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 강혜숙 : 네. 상담소를 거쳐서 이제 본인이 원하면 이주여성쉼터에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주여성쉼터에서 이제 폭력에 의한 상처를 계속 의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고요. 동반자녀도 마찬가지로 같이 의료지원이나 심리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본인이 원한다면 법률지원까지 같이 할 수가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필요한 지원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이주여성쉼터를 통해서 앞으로 지원들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보도들이 많이 나오던데, 실제로 남편에게 맞고 사는 폭력피해이주여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강혜숙 : 네. 2017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이 가정폭력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이숙이 : 절반이요?

    ▷ 강혜숙 : 네. 정확히는 42.1%가 폭력경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폭력의 내용은 심한 욕설,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그리고 폭력 위협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생활비나 용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성행위를 강요한다거나 그리고 본국을 방문하는 것을 방해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통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숙이 :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여성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건데, 그런데 이렇게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해도 보통은 그냥 참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 강혜숙 : 먼저 선주민 여성들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폭력피해경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가정에서도 6가구 중에 한 가구는 가정폭력이 심한 나라인 거고요, (21010년 여성가족부 전국 3,800가구를 대상으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이런 어떤 가정폭력이 굉장히 허용적인 국가 속에서 국제결혼 가정에서도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이제 보통 물리적인 가정폭력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은 생활 전반에 걸쳐서 감시나 통제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법이나 정보 같은 게 잘 없죠. 그래서 어디에서 상담을 하고, 어디에서 지원해야 될지를 잘 파악하기 힘든 이유가 있고,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상담을 받으면 내가 한국 국적도 없는데, 과연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 이숙이 : 혹시 쫓겨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있는 거고요.

    ▷ 강혜숙 : 네.

    ▶ 이숙이 :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주여성이 결혼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추방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남편들이 결정을 합니까?

    ▷ 강혜숙 : 지금 법무부에서는 과거에 시행하던 신원보증제도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결혼관계 2년을 유지하면 한국에서 국적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남편과 동행하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문구는 이제 슬며시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적 신청을 하면 뭐 시험도 치고, 면접과정도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면접할 때 남편 동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실질적으로 이 신원보증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남편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보니까 남편한테 거의 종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속된 만큼 가정폭력으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 이숙이 : 네.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알려준다거나 뭔가 교육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나요? 뭔가 이렇게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만 있는 건가요?

    ▷ 강혜숙 : 지금 사실 다문화사회라고 한다라면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인권정책이 가장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렇지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그나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여가부에서 현지 사전교육기관이 있어요.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곳에 한국으로 국제결혼 하는 여성들에게 한국생활이나 문화를 알려주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데, 그때 이제 1577-1366 정도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 이숙이 : 잠깐만요. 1577-1366.

    ▷ 강혜숙 : 네. 다누리콜센터라고 해서 자국어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소를 연계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이주여성상담소가 설치되어서 시작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주여성상담소도 안내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한국을 오기 전의 단계인 거고, 한국으로 왔을 때도 얼마만큼 내가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 제공은 충분한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접근 가능한 언어로 한국에서 범죄피해나 여성폭력피해를 경험했을 때 어디로 전화하고,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안내서가 꼭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전국에 200여 곳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의 이용하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인권침대 당했을 때 어디로 전화하고 상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이숙이 : 네. 소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정보를 좀 주십시오. 아까 1577-1366은 다누리콜센터고, 지금 소장님한테 연락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됩니까?

    ▷ 강혜숙 : 네. 저는 대구 이주여성상담소니까 053-944-2977.

    ▶ 이숙이 : 2977, 왜냐하면,

    ▷ 강혜숙 : 네. 밤에도 전화 받습니다.

    ▶ 이숙이 : 밤에도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여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강혜숙 : 네. 감사합니다.

    ▶ 이숙이 : 네. 강혜숙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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