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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지혜롬
tbs3@naver.com
2019-03-15 15:15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 박상기 장관 (법무부)
김어준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최근 선거제개편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논의 중입니다. 공수처 검·경수사권 다 법무부 관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인터뷰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모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직접 나오셨습니다.
박상기 : 반갑습니다.
김어준 : 인터뷰 잘 안 하시죠
박상기 : 안 합니다.
김어준 : 근데 나오신 거 보니까 급하신가 봅니다.
박상기 : 급할 건 없는데 중요합니다.
김어준 : 인터뷰 잘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공수처 굉장히 오래된 이슈잖아요.
박상기 : 15년 정도 되지 않았나 합니다.
김어준 :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박상기 : 그때도 나왔을 겁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번에는 드디어 될지도 모른다, 문턱까지 거의 와 있죠.
박상기 : 하여튼 마지막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긴급 출동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한 게 맞죠. 그런데 공수처 이야기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워낙 큰 사건들이 있어서.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 이거 잠깐만 여쭤보고. 원래 오늘은 공수처 때문에 모셨는데 워낙 크게 터져서. 이게 각각 경찰 검찰이 연루된걸로 의혹이 있는 사건인데, 우선 법무부 장관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상기 : 일단 전체사건의 실체가 밝혀져야 됩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축소나 왜곡,은폐가 없었는지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되겠고요. 버닝썬 사건은 아시다시피 폭행사건에서 비롯돼서 지금 현재 탈세, 마약, 성범죄까지 모든 우리사회에 문제되는 범죄들이 종합적으로 결부되어 있거든요. 실체가 밝혀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피해자들에 대한 신원보호 이게 수사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언론보도는 연예인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연예인 일탈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는데 말씀하신 마약하고 탈세가 굉장히 중요한 중범죄 아닙니까?
박상기 : 그래서 이걸 연예인 범죄로 호기심 차원에서만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본질이나 전체모습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경찰이든 검찰이든 최종적으로 검찰이 결국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이 밝혀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만약 이게 이번에 밝혀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과거사 위원회에서 재조사하듯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과거사위 또 몇 년 후에 가동되지 않도록 장관님이 계시는 동안 그런 일은 없겠죠.
박상기 : 최소한 제가 재임하는 동안은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사위가 조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어준 : 버닝썬 사건도 정말 중요한 본질은 탈세나 경찰과의 결탁이나 마약 관련 이쪽이다. 연예인 쪽으로 포커스가 옮겨져 가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된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자. 공수처 이야기를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공수처 얘기를 하면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항상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재계 유착 혹은 정치검찰화 이런 게 항상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정말 과도한 권력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박상기 :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검찰이 방대한 수사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일단은 검찰이 모든 범죄에 대한 1차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든 구속이든 영장 청구권이 헌법상 보장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기소권은 독점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김어준 : 다른 나라는 기소권한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박상기 : 기소권을 행사할거냐 기소를 할거냐 말거냐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단계에서는 검찰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거죠.
김어준 : 수사를 직접 하거나 경찰을 지휘하거나. 이 대목은 다른 나라는 없는 겁니까?
박상기 : 다른 나라에도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방대한 검찰수사조직을 동원해서 경찰이 일체 관여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인력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은 경찰을 지휘할 뿐만 아니라 경찰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도 하죠.
박상기 :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러한 문제에 덧붙여서 결국은 그러한 두 수사 조직에서 수사를 하다보니까 견제할 조직이 없다는 거고요. 또 검찰의 문제는 수사를 직접 하기 때문에 기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어준 :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기소를 할지 말지도 본인들이 판단하고. 봐줄 수도 있고 봐주지 않을 수도 있고.
박상기 :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소를 할지 말지는. 기소편의주의라고 해서 그것도 우리나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죄가 있어도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학의 사건이,
박상기 :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일단은 좀 사건의 성격상 기소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기소편의주의가 장점도 있는데, 그것이 악용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 기소편의주의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박상기 : 법적으로 보면 혐의가 있었다면 그렇게 법적으로.
김어준 : 과거사위가 이제 밝히겠지만.
박상기 : 네.
김어준 : 과도한 권한이 있다. 그래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박상기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의 수사처가 필요하다고 하면 청와대 공무원을,
박상기 : 네, 청와대도 있고요, 국회의원도 있고요,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 고위공직자들 거의 대부분이 포함입니다.
김어준 :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특별감찰제가 있고, 또 검찰 조직을 벗어나서 특검을 꾸려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는 상설특검제도 있고, 다 있는데 공수처가 왜 또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박상기 : 네, 그런 주장이 일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제도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를 못 합니다.
김어준 : 감찰만 하는 거군요.
박상기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나서 결국 검찰한테 넘깁니까?
박상기 :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특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어준 : 몇 년 전에 만들어졌죠.
박상기 : 예. 그러나 아시다시피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할 건가 말 건가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특검을 임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어준 :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이 발족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박상기 : 지금 현재 특검이라는 게 대부분 개별 사건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임명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상설적으로 해서 수사 조직으로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어준 : 아, 법은 있는데 돌아간 적이 없군요.
박상기 :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 관련된 드루킹 사건 같은 것도 특검법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도적인 특검이 있고, 별도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특검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로 이제까지 작동을 해 왔던 거죠.
김어준 : 상설특검법은 법원에 있는데 실제로는 돌아가지 않았군요.
박상기 : 예, 실제로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반드시 필요한 건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다. 그럼 필요한 건데 이게 故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해서 번번이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해 왔지 않습니까? 실패한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가?
박상기 : 과거에는 검찰도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자면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어준 : 여론조사 하면 한 70~80% 찬성을 하죠.
박상기 :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직자 부패는 근절해야 되고, 그러나 기존 수사 조직에 대한,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수사 기관을 만들자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옥상옥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김어준 : 옥상옥이라는 건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비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 경찰 조직에 불신이 있는데 그런데 공수처 만들어도 결국 검찰에 가서 다시 수사할 거 아니냐, 검찰 출신이. 그러면 검찰 출신이 있는데 검찰 출신이 또 가서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면 옥상옥이지. 이런 주장이죠.
박상기 : 그런데 현직 검사가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공수처에서 지금 현행 마련된 법으로 보면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신규 채용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기존의 검찰 조직은 인사를 통해서 승진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죠.
김어준 : 그렇죠. 그걸 관리하죠, 원래.
박상기 : 그렇죠. 그러나 공수처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김어준 : 공수처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 어떤?
박상기 : 승진 개념의 조직이 아니거든요. 처장, 차장 별도로 뽑는 거고요, 거기에 공수처 검사 별도로 뽑고, 수사관 다 별도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승진을 한다거나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김어준 : 평생 승진할 수 없는 직장인 겁니까?
박상기 : 거기에서 자기 인사 관리를 위해서 상사의 눈치를 본다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김어준 : 아,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수처니까 처장이 있을 것이고,
박상기 : 네, 처장이 있습니다.
김어준 : 처장은 그러면 현직 검사가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까?
박상기 : 아닙니다. 국회에서 추천해서 국회에서 사실상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어준 : 대통령이 임명할 거 아닙니까?
박상기 :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거고요. 국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해서 국회의장에게 보내면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하고 협의해서 한 사람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아, 국회에서 한 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예?
박상기 : 네.
김어준 : 보통은 대통령한테 2배수 올리거나 해서 선정하거나 그러는데 공수처는 그렇지 않습니까?
박상기 : 사실상 인사권이 국회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검사를 채용하거나 할 때도 인사위원회에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7명 인원 중에 3명은 국회 추천이고요, 나머지 4명이 법무부 차관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도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인사위원회이고.
김어준 :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공수처장은 통과가 안 되는 거네요.
박상기 : 어렵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권은 임명장을 줄 뿐이고 실제로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누군가 결정되는 것이다?
박상기 : 사실상 그렇고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일종의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거고요.
김어준 : 이 경우는 그러네요. 왜냐하면 한 명이 올라가는 거니까.
박상기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대통령은 거부권이 있습니까? 현재 제출된 법안에?
박상기 :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그런 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럼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밖에 없네요?
박상기 : 사실상 중요한 처장의 임명은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야가 보통 공수처 반대할 때 집권당 쪽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여, 대통령의 수족으로서 검찰 위에 또 하나의 어떤 사정 기관이 생기고, 강력한 칼을 들고 정권이 휘둘려서 야당의 탄압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일단 그 처장의 임명 과정 자체가 그걸,
박상기 :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 사찰을 할 거다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정수석이 정치인 국회의원 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취지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김어준 : 조국 수석이 그런 이야기 했죠. "정치인을 제외할 수도 있다."
박상기 :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취지가 정치 사찰 조직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의원을 배제시키고, 제외하고 나머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김어준 : 국회의원이 제일 위험해요. 제일 배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박상기 : 물론 그것은 이것을 입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김어준 : 하도 걱정이 많으니까.
박상기 :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상 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논의할 때도 여러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안 있는 대로 통과시키는 게 제일 옳다고 봅니다.
김어준 : 다행히 야당 반응은 국회의원 포함해야 한다고 반응을 해서.
박상기 : 예.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 중에 소위 야당 쪽에서의 반대, 혹은 야당을 포함하여 정치인들이 무서운 기관이 생기니까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고.
박상기 : 예.
김어준 : 그리고 검찰도 자기 권력을 일정 정도 가져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싫어했던 것이고.
박상기 :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김어준 : 이번에는 안 그렇습니까?
박상기 : 지금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어준 : 그래요? 왜 변했죠?
박상기 : 검찰도 이제 그동안의 '정치검찰' 이라는 비난을 오래 받아 왔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가진 검사들이 많이 있어서 고위공직자 관련된 수사를 별도의 기구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검사들이 많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역할은 어떻게 배분되는 겁니까?
박상기 : 수사 대상자와, 일단 수사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 거고 수사 대상자와 관련되는 범죄 사건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럼 우선 수사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공수처는?
박상기 : 공수처는 이제,
김어준 : 청와대.
박상기 : 네.
김어준 : 판사.
박상기 : 법조계, 판사, 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 검사, 고위공직자들이요. 경찰도 포함되고 일정 계급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위공직자는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어준 : 국회의원까지.
박상기 : 네.
김어준 :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잘 빠져나갔었죠.
박상기 : 그랬었죠.
김어준 : 그럼 장관님도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상기 : 당연히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한 거죠.
김어준 : 오히려 여당이 불편하겠네요.
박상기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왜냐하면 청와대도 대상이니까요.
박상기 : 당연하죠. 청와대 대부분이 대상입니다.
김어준 : 대통령도 대상이 됩니까?
박상기 : 당연합니다.
김어준 : 무서운 곳이네요, 공수처는. 그거 왜 그렇게 꼭 하려고 하는 거죠, 청와대에서? 그렇군요. 그럼 대상이 그렇게 다르고, 상시적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사람들, 상시적으로 검사 전체, 상시적으로 법원의 판사들 전체.
박상기 : 네.
김어준 : 무서운 곳입니다. 상시적으로 그런 곳은 없었죠. 그러면 범죄의 범위도 달라집니까?
박상기 : 범죄의 범위도 관련되는 범죄에 있습니다. 모든 범죄를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박상기 : 간단한 교통사고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위도 직무 관련 범죄라든가 부패 범죄 관련된 이런 걸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으면 공수처가 달려온다든가 그런 건 아니군요.
박상기 : 이렇게까지 하면…. 네.
김어준 : 그게 아니라 직무 관련해서 뇌물이라든가 권력형 범죄라든가 심각한 것들만.
박상기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임기도 있습니까? 공수처장의 임기.
박상기 : 있습니다. 3년 임기 있고요.
김어준 : 3년만.
박상기 : 네.
김어준 : 현직 검사는 못 가는 것이고.
박상기 : 현직 검사는 가지 않습니다.
김어준 : 그럼 꼭 검사들만 가는 것도 아니죠?
박상기 : 아닙니다.
김어준 : 변호사 출신이나 경찰관 출신이나.
박상기 : 변호사 자격으로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5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을 해 놨고요. 전체 규모가 최대한 75명입니다.
김어준 : 아, 전체가 75명?
박상기 : 사무직까지 합해서요.
김어준 : 그러니까 딱 집중하겠군요.
박상기 : 네. 75명 규모고요, 처장 포함해서. 그래서 수사관 30명이 있고, 사무직이 20명, 나머지 25명이 검사 처장부터 시작해서 검사입니다.
김어준 : 정부의 처 치고는 콤팩트한 조직입니다.
박상기 : 그런데 원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더 큰 규모로 공고를 했었는데, 사실 규모를 가지고도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련의 일언 고위공직자들이 범하는 권력형 비리라든가 뇌물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 건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서 이 정도 규모면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지금 이,
김어준 : 지금 법안은 제출되어 있죠?
박상기 : 네,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공수처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는 거죠?
박상기 : 검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아, 공수처는 또 검찰이 견제한다?
박상기 :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공수처는 검찰 총장을 비롯해서 검사들을 견제하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이 견제한다.
박상기 : 네, 수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기존의 수사 기관에서 다 하는 게 맞겠죠,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동안 끝없이 고위공직자 부패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정쟁거리가 되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하는 거고요. 그 기본 작동 원리는 견제입니다.
김어준 : 견제할 곳이 없었던 과도한 권력을 가진 검찰도 견제하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견제하고, 법원도 이번에 사법농단에서 봤듯이 견제할 곳이 없었는데 견제하고.
박상기 : 그렇죠. 그래서 사실 권한이 집중되는 곳에 대한 견제 조직이 없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김어준 : 문제가 생긴 걸 여러 번 봤죠.
박상기 : 네,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김어준 : 공수처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몇 급이죠?
박상기 : 차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차관급입니까?
박상기 : 네.
김어준 : 급여는 어떻게 되죠?
박상기 :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김어준 : 돈 많이 주십시오, 이분들한테는.
박상기 : 차관급에 준해서 지급이 될 걸로 봅니다.
김어준 : 특별히 돈을 많이 줘서 다른 유혹을 받지 않도록. 저는 이런 분들은 급여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수처하고 좀 결이 다른 데 세트로 항상 거론되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 아닙니까? 이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하고 행안부,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검찰 쪽, 행안부에서는 경찰 쪽 입장을 대변해서 합의문을 서명했죠.
박상기 : 했습니다.
김어준 : 이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상기 : 똑같이 공수처, 똑같이 국회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어준 : 권한은 어떻게 조정하는 건가요?
박상기 : 권한은,
김어준 : 아까 검찰의 과도한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박상기 : 그래서 사실 검찰의 1차 수사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1차 수사권 가능한 범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김어준 : 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대폭 축소했다?
박상기 : 대폭 제한했는데, 검찰이 1차 수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서 경찰이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은 다 할 수 있고, 검찰은 제한된 범죄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경합될 경우도 있겠죠. 경합될 경우에는 강제 수사에 먼저 경찰이 착수했다면 경찰이 수사도 하고.
김어준 : 아, 우선권을 줍니까?
박상기 : 네, 우선권을 주고.
김어준 : 지금까지는 수사 지휘권이 검찰에게 있어서 검찰이 "그만해" 그러면 그만하는 거죠.
박상기 : 그렇죠. 얼마든지 검찰로 사건을 소위 빼앗아 간다고 하는데.
김어준 : 송치하라고 표현하지만 빼앗아 가는 거죠. 경찰 그만해 하고 검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하게 됩니까, 이제?
박상기 : 그렇게 하지 않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걸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김어준 : 수사 지휘권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사 지휘권의 성격이 바뀌는 거군요.
박상기 : 사실상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수사 지휘가 되는 겁니다. 압수수색도 영장을 검사가 청구해야 되고요, 구속은 말할 것도 없고요.
김어준 : 그럼 검찰은 잃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박상기 : 그래도 검찰이 이제까지 해 왔던 수사의 관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도 이러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검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어준 : 긍정적으로 안 보는 사람도 있긴 있군요?
박상기 : 아니 그런데,
김어준 : 누굽니까, 이름이?
박상기 : 이름은….
김어준 : 이름도 알고 계시는군요? 왜냐하면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경찰·검찰 마찬가지고 각각 조직이 열심히 요즘 로비를 정치권에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박상기 : 로비라기보다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경찰도 검찰도 자기 조직의 구성 원리를 스스로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박상기 : 국민이 정하는 거고,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있는 거고요, 국회가 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만일 공장장님께서 어떤 사건을 수사를 했다, 직접. 기소권도 가지고 있다. 그럼 수사했는데 기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 착수한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김어준 : 가능하면 갈 수 있죠.
박상기 : 가능하면. 거기에서 무리가 발생하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무리한 기소도 있죠. 거꾸로 무리한 불기소도 있죠.
박상기 : 무리한 불기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의 문제점이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의 1차 수사를 줄이자는 거죠.
김어준 :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박상기 : 그렇죠.
김어준 : 이게 범죄가 되냐 안 되냐 판결은 검사가 하는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박상기 : 사실상 그렇게 되죠.
김어준 : 그 권한을 일부 제한하자는 것이고.
박상기 : 그러니까 수사해 온 것을 보고 제대로 됐는지 판단해서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자는 겁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장관도 모실까 하거든요.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박상기 : 행안부 장관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십니다.
김어준 : 아, 그래요?
박상기 : 왜냐하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김어준 : 모실 필요가 없네요, 그럼. 4당 합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패스트트랙?
박상기 : 합의될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안 되면요? 또 나오실 겁니까? 나와서 우실 겁니까?
박상기 :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잘될 거라고.
김어준 : 안 되면 다시 한 번 모시는 걸로 하죠.
박상기 : 국민 80% 이상이 지지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김어준 : 그래도 안 되면 다시 한 번 나오십시오.
박상기 : 네.
김어준 : 약속은 받아 놨고요. 임기는 보장됐기 때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또 모시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박상기 : 또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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