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홍철 “여야, 기무사 청문회 개최 합의...수사 결과 따라 특위도 고민해야”

김새봄

tbs3@naver.com

2018-07-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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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여야, 기무사 청문회 개최 합의...수사 결과 따라 특위도 고민해야”

    - 기무사-송영무 진실공방, 군이 막 가고 있다
    - 위수령 논란, 본질적인 문제는 ‘누가, 무엇을 말하나’
    - 송영무 어떤 판단했나...‘계엄문건 누가, 왜?’ 서로 간 기억 안 맞는 듯
    - ‘민병삼 폭로’ 입증? 송영무 발언의 맥락, 취지 파악해야...문건만으론 진실 예단할 수 없어
    - 합수단, 송영무 수사해야? 송영무 발언, 수사 본류는 아냐
    - 현재의 기무사도 책임 논란서 배제할 수 없어
    - 기무사 문건, 실행용? 대비용? 정상이라면 합참서 작성해야...특정 의도 엿보여
    - 기무사 ‘국회 무력화’ 시도, 국방위 “반헌법적”vs“대비용” 정쟁 이해 안 돼

    ● 방송 : 2018. 7. 25.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sync)
    [민병삼 대령/100기무부대장]
    “위수령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쪽에 문의를 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장관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 김종배 : 네, 어제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에서 연출된 장면입니다. 민병삼 기무부대장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폭로를 했고요. 그러자 송영무 장관이 완벽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이 장면을 전하는 어떤 언론은 하극상이 연출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어떤 언론은 설전이 벌어졌다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회의장에서 이 회의에 참석했던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한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민홍철 : 네, 안녕하세요, 민홍철 의원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희가 잠깐 어제 목소리를 틀어 드렸는데요. 아무튼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인 거잖아요, 진실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인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앞에서, 한 마디로 정리하면.

    ▷ 민홍철 : 네, 저도 사실 군 출신인데요. 국민들 앞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보여야 할 군이 정말 막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민망함을 좀 느꼈습니다.

    ▶ 김종배 : 막 가고 있다.

    ▷ 민홍철 : 네, 그러나 이 모습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 김종배 : 물론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 민홍철 :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 김종배 : 본질적인 문제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이 진실인가,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민홍철 : 그렇습니다. 그 계엄 문건 자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떠한 엄중한 문제점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거기서 보고 시간이 뭐 5분이냐, 20분이냐, 또 장관이 또 간담회 때 많은 참모들로부터 보고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결국 갈래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축이 되는 거고.

    ▷ 민홍철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또 한 가지는 그 문건을 봤다는 송영무 장관은 도대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조치를 한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갈래 아니겠습니까?

    ▷ 민홍철 : 네.

    ▶ 김종배 :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진실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민홍철 : 여기에 보면 이제 계엄사 문건에 송영무 장관의 어제 얘기는 이제 위수령에 대해서 말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간담회 때.

    ▶ 김종배 : 네.

    ▷ 민홍철 : 그런데 이 기무사에서 작성한 이 문건은 계엄과 관련된 문건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 위수령에 관한 것도 이제 내용은 나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이 계엄 문건을 누가 왜 작성했느냐,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이게 기억에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김종배 : 근데 오늘 오후에 민병삼 기무부대장이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출석해서 했던 그 발언 내용을 입증하는 문건이 발견됐다, 이런 보도가 오후에 저희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나왔었거든요.

    ▷ 민홍철 : 네, 어제 이제 민병삼 기무부대장이 국방부 부대장입니다. 그게 이제 통상 보면 이제 장관 어떤 참모 회의 때 아마 배석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적어 가지고 그러나 일종의 첩보 보고 차원에서 기무사령부로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문건인데요. 여기도 이제 어제 그 국방위원회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그대로 적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문건이 있다고 해서 그날 국방부 장관이 바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기무사 자체 기무 부대에서 문건을 만들어서 기무사령부로 보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예요.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의원님은 그 문건, 그 다음에 민병삼 부대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 민홍철 :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00기무부대장 뿐만 아니라 부대장은 이제 뒤에서 배석하고 있는 입장이겠죠. 나머지 참모들은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게 한 두 명의 간담회가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열서너 명이 참석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다 진실을 확인해 보면 과연 그날 간담회 때 국방부 장관이 어떤 말을 했고 또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어떤 거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알 수 있지, 이 문건만 가지고는 정확한 진실을 예단하기 어렵다.

    ▶ 김종배 : 그러면 뭐 여기저기서 논란 벌일 필요 없이요, 지금 민간검찰하고 군검찰이 합단수사단 꾸리지 않았습니까?

    ▷ 민홍철 : 네.

    ▶ 김종배 : 거기서 송영무 장관까지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 민홍철 : 그렇습니다. 현재 그 특수단은 뭐 그래서 송영무 장관도 수사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민홍철 : 뭐 그러시면 서로 확인하면 이게 아마 진실이 나오겠죠.

    ▶ 김종배 : 그럼 의원님께서 확인 좀 해 주세요. 합동수사단의 수사대상에 송영무 장관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 민홍철 : 아니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왜냐면 이제 수사대상이라는 것은 혐의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특수단의 문제는 이 계엄 문건이 왜 작성 됐으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로 작성 했느냐, 또 그 윗선은 누구냐, 이게 지금 수사의 본류거든요. 그러니까 이 7월 9일 날 간담회 뭐 송영무 장관이 어떤 말을 했느냐, 이것은 사실 수사대상은 아닌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영무 장관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 이 문건을 작성했을 당시에 계엄 아니 기무사 사람들 말고 현재의 기무사 있지 않습니까?

    ▷ 민홍철 : 네.

    ▶ 김종배 : 현재의 기무사 같은 경우도 이 문건을 발견하고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했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 민홍철 : 그렇진 않죠. 왜냐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무사의 구성원들이 그 실무선이나 작성했던 사람들은 다, 그 당시 다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또 일부는 진급을 한 사람이거든요.

    ▶ 김종배 : 네, 그러니까요.

    ▷ 민홍철 : 그러니까 책임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거죠.

    ▶ 김종배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게, 자 민병삼 기무부대장이 주장한 대로 송영무 장관이 ‘이게 문제될 게 뭐가 있는가’라고 말을 했다고 그게 진실이라고 가정을 해 보죠. 그래서 그럼 기무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끝내야 되는 문제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민홍철 : 네, 맞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래서 기무사는 현재 그러면 기무사의 어떤 요원들은 제 할 일을 제대로 했는가의 문제도 사실은 당연히 이것도 조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 민홍철 : 그래서 오늘 아마 특수단에서 이 문건과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됐고요. 또 작성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택까지도 압수수색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지금 뭐 특수단 TF책임자, 처음에는 소강원 참모장 아니냐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 민홍철 : 네, 그렇습니다. 그 소강원 참모장도 책임자였지만 지금 참모장으로 승진을 했거든요.

    ▶ 김종배 :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 특수단이 오늘 소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기무사 5처장 기우진 5처장이다.

    ▷ 민홍철 : 네, 기우진 장군도 이제 그 당시에 작성에 참여를 했고요.

    ▶ 김종배 : 아, 그래요? 아무튼 이런 보도가 있던데 지금 누구를 소환한 건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진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본류는 그 문건의 성격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실행용이었느냐, 대비용이었느냐. 이거잖아요, 단순화하면?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민홍철 :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점에서 이게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아무리 상황에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통 같으면 지휘 계통에 따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합참에서 이것을 작성했어야 됩니다.

    ▶ 김종배 : 그렇죠.

    ▷ 민홍철 : 그런데 계엄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기무사령부에서 이걸 작성했다는 점, 그게 아주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 통상적인 어떤 훈련이나 상황에 대비한 내용이 그대로 있으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볼 때 이것은 특히 이제 국회의 무력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계엄사령관은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합참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군참모총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대통령이 국회에 바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렇죠.

    ▷ 민홍철 : 통보하면 국회는 그 계엄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다, 그러면 이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의결로.

    ▶ 김종배 : 그렇죠.

    ▷ 민홍철 : 해제하면 그대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반드시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건은 그 자체를 무력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 소집을 못하게, 심지어는 이제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버린다든지

    ▶ 김종배 : 의원님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 문건 내용 중에서 국회와 관련된 문건을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 민홍철 : 네.

    ▶ 김종배 : 이것에 대해서 국회 전체는 둘째 치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야당 의원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 대목에 대해서?

    ▷ 민홍철 : 어제 국방위원회에서도 문제는 논의는 했습니다만, 말씀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다, 경악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 김종배 : 야당 의원들도?

    ▷ 민홍철 : 네.

    ▶ 김종배 : 아,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게 초기에 야당 의원 일부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거 그냥 대비용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주장한 의원들이 계셨거든요.

    ▷ 민홍철 : 네, 그래서 이제 관점은 뭐 대비용이다, 아니면 심각한 실행 계획이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관점은 논한 것은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어제는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헌법적이고 국회를 능멸한 것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종배 : 그러면 이게 야당 의원들도 실행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상황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 민홍철 :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여전히 상황 대비용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 김종배 : 상황 대비용인데 국회에서 그 당시 여당 의원들은 국회 출석 못하게 해서 계엄 해제 의결 못하게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그럼 문제의식을 안 느낀다는 말씀입니까?

    ▷ 민홍철 : 네, 반헌법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김종배 : 그래요? 반헌법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대비용이라 크게 문제될 건 없다?

    ▷ 민홍철 :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김종배 : 그게 좀, 그게 서로 상응하는 얘긴가요, 근데?

    ▷ 민홍철 :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여야 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수도 있거든요.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민홍철 : 근데 저는 이제 이 문건 내용 자체가, 왜냐면 통상적인 어떤 계엄 대비에 들어가선 안 될 내용들이 위헌적인 문제들도 들어가 있다 이거죠.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민홍철 : 이것은 일단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계엄이 선포 되면, 헌법을 무시하고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죠.

    ▶ 김종배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여부는 지금 합동수사단이 수사 결과에서 사실은 이제 밝히고 증명해야 될 내용이니까, 일단 의원님의 견해만 좀 여쭤 봤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속보가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 문건과 관련해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런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 민홍철 :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합수단 그 수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국방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런 합의라고 하는데요. 국방위원들하고도 좀 공유가 된 합의입니까, 이 합의는?

    ▷ 민홍철 : 네, 어제도 뭐 국방위원회에서 그 야당 의원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제기를 하셨고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 하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정조사 특위까지 구성이 되는 건 아니고?

    ▷ 민홍철 : 그것은 그 때 이제 다시 아마 원내대표 각 교섭단체끼리 또 간에 합의를 할 사안으로 저는 보입니다.

    ▶ 김종배 : 물론 이거는 좀 단서가 그 수사 결과를 보고가 되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얘기가 또 달라진다는 뭐 그런 것이 되는 거겠죠.

    ▷ 민홍철 : 네, 그럴 수도 있겠죠.

    ▶ 김종배 : 일단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민홍철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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