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우 “기무사 해체론은 침소봉대. 국정조사? 경제가 이 모양인데...”

지혜롬

tbs3@naver.com

2018-07-0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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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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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7. 9.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김영우 “기무사 해체론은 침소봉대. 국정조사? 경제가 이 모양인데...”

    -기무사 문건, 비상사태에 만전 기한 인지상정
    -기무사 문건은 작계5027과 비슷한 차원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 보좌기관, 문건 작성은 정보보고 차원
    -추미애의 구데타 운운, 여당 대표답지 않다
    -기무사 해체론은 지나친 정치공세, 환부만 도려내야



    ▶ 김종배 :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 문건이 공개가 되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기무사를 아예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일부 야당의원들은 침소봉대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적폐몰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두 입장, 여야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의원 연결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분이죠.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김영우 : 안녕하세요. 김영우 의원입니다.

    ▶ 김종배 : 안녕세요, 의원님. 이 문건에 대해서 좌파들의 소설 쓰기의 일환이다, 이 문건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셨는데요. 소설로 규정하신 근거를 좀 밝혀주시죠, 의원님.

    ▷ 김영우 : 네. 제가 지난해 3월이면 제가 국회 국방위원장을 하던 시기고요. 그때 3월에 대통령 탄핵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 김종배 : 그랬죠.

    ▷ 김영우 : 헌법재판소에서, 그 직전까지 우리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는 이제 촛불시위가 있었고요. 또, 태극기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서는 만에 하나 대통령 탄핵선고 결과가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기각이 됐다 했을 때는 촛불집회, 물론 그 당시까지는 촛불집회가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죠. 그런데 만에 하나 기각이 됐을 경우에 이 시위대가 청와대를 습격한다든지, 또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 그 두 세력 간에 유혈충돌이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경찰력으로 감당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비상사태가 생긴다면 군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을 검토한 것이 이제 이 문건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국방부장관이라도 이런 있을 수 있는 비상사태에는 만전을 기하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문제죠. 그런데 마치 이 기무사를 두둔하게 되면 마치 계엄령을 찬성하는 사람처럼, 또 이것을 반대하면 계엄을 반대하고 평화주의자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우리 군에는 작계 5027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전시상태에서 우리가 대비하는 대비계획이죠. 이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군의 계획인데, 저는 비슷한 차원이라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 논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 작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걸 왜 기무사가 합니까?

    ▷ 김영우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원래 기무사는 이제 정보수집기관이고, 방첩하는 기관인데, 정보기관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이제 계엄령 실행 부대는 원래 합참입니다.

    ▶ 김종배 : 그렇죠.

    ▷ 김영우 :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법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월권이냐, 아니냐는. 그런데 합참에서 이런 실행계획을 만약에 문건을 만들었다면 저는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 김종배 : 어떤 점에서요?

    ▷ 김영우 : 이게 실행계획을 진짜 이걸 실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또 몰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기무사의 입장은 국방부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기관이고, 정보 보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현황을 보고하면서 국방부장관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보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기무사가 이 문건 작성한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건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토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쭉 나열한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이 문건을 읽어봤습니다.

    ▶ 김종배 : 아니,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지금 해석의 지점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기무사는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검토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의원님, 간단히 정리를 하면?

    ▷ 김영우 :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봐요, 상식적으로.

    ▶ 김종배 : 그러면 비상계엄을 국방부장관이 이게 필요하니까 검토해보라라고 만약에 그럼 기무사에 지시를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차상으로?

    ▷ 김영우 :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시에 의한 건지 아니면 기무사가 자발적으로 이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로 작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 김종배 : 아니요. 의원님, 잠깐만요. 질문을 더 드릴게요. 만약에 의원님의 지금 해석 있지 않습니까? 국방장관 보좌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했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가설을 설령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이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작성이 되어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텐데, 만약에 국방장관이 그런 지시를 안 내렸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 김영우 : 그건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무사가 할 수 있는 일, 또 기무사가 선제적인 어떤 대처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지금 야당의, 아니, 여당의 추미애 대표가 또 이것은 정권 획책을 위한 쿠데타까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여당의 대표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물론 군은 모든 군의 기관은 자신들이 월권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처방안에 대해서 검토조차 못하면 이게 무슨 쿠데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아니요. 그 검토를 왜 합참이라고 하는 그 담당기관이 있고, 거기에 담당부서가 있는데, 왜 그걸 제치고 기무사가 하느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 김영우 : 정보 보고 차원에서, 정보 보고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이런 검토안은 만들 수는 있겠죠. 저는 그거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거에 기무사가 우리 정치사에서 너무 명암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흑사가 있죠. 그래서 우려하는 바는 제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무사 해체론까지 나오는 것은 정치권의 지나친 공세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자연스럽게 기무사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니까, 기무사의 개혁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총론에는 동의하십니까?

    ▷ 김영우 :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무슨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월호 관련해서 민간인 무슨,

    ▶ 김종배 : 그러니까요. 뭐 사찰을 했다,

    ▷ 김영우 : 그런 건 제가 팩트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도려야지, 지금 기무사 자체 해체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여당의 당대표답지는 않다.

    ▶ 김종배 : 그러면 문제가 있는 환부를 도려내는 수준은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어떤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의원님?

    ▷ 김영우 : 그런 게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뒤를 미행한 건지 말이죠. 그런 게 있다면 불법이겠죠, 저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자 하는 것은 그건 개혁, 맞는 개혁이고요. 그런데 국정원에 이어서 기무사 자체도 이것을 무력화 시킨다든지 해체하자든지 이것은 지금 저희가 취할 자세는 아니다. 그건 정말 침소봉대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법리적으로 이 월권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따져봐야 되는 주체와 절차가 군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당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를 했는데, 이런 것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우 : 저는 당연히, 지금 아마 군 검찰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고, 청문회하고, 전직 국방부장관, 또 기무사령관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은 정치공세밖에 안 된다.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아요, 국회에서?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인데, 또 이런 것까지 적폐로 몰아서 국정조사하자는 건 저는 정치권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군 검찰에 맡기면 된다?

    ▷ 김영우 : 네. 제가 아무리 국방부를 견제해야 되는 국방위원이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나라의 안위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주장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어서 여당의원 입장을 들어볼 텐데 귀 기울여주시고,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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