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정애 “최저임금 논의, 기본 만들어가자는 것...양해와 이해 구해야”

조주연

tbs3@naver.com

2018-05-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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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5. 22.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 “최저임금 논의, 기본 만들어가자는 것...양해와 이해 구해야”

    - 여야 “상여금 정도는 산입범위로” 각론엔 이견 차
    - 국회서 왜 논의? 최저임금위서 입장차 줄이는 데 이미 실패
    - 5월 국회 열려 있을 때 정리해야 내년 최저임금 산정 기준 돼
    - 산입범위 결정돼야 최저임금 인상폭도 조율? 범위 논의는 다른 문제
    - 노동계 “올라봤자 무슨 소용?” 복리후생적 비용 포함엔 부정적
    - 상여금 많이 받는 기업, 최저임금 인상 양극화 부추겨
    - 노동계와 물밑 대화? 없다곤 말 못해
    - 노동계도 최저임금 왜곡 현상엔 공감
    -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넣자’ 합의해도 노동계 반발 있을 것
    - 대기업 왜곡 현상 방지, 최저임금 작동 원칙에서 양해와 이해 구해야


    ▶ 김종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소위를 열어서 최저임금법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인 산입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여야 협상에 들어간 건데요. 오늘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일단 이견을 좁히는 데는 일단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노동계까지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정리될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새벽2시까지 협상 벌이셨다고 들었습니다.

    ▷ 한정애 : 네. 저희 한 2시 조금 넘어서까지 했습니다.

    ▶ 김종배 :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 한정애 : 괜찮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왜 상여금까지는 산입범위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여야가 의견절충을 봤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었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걸린 겁니까?

    ▷ 한정애 : 상여금까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원론적으로 아예 이 논의를 하지 말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넘기자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상여금 정도는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된 듯한데요. 그 외에 복리후생적 수당 포함 여부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각 제정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각 정당별로도 보면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제가 정정해서 질문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상여금 같은 경우는 여야가 의견차를 좁혔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정의당은 아니더군요.

    ▷ 한정애 : 그렇죠. 정의당의 경우에는 아예 원론적으로 논의를 여기서 하지 말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넘기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 김종배 : 어제 저희가 민주노총하고 이 문제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민주노총이 제기했던 두 가지 문제를 기초로 지금부터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신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걸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그리고 경영자총협회 경총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거에 합의를 봤는데 왜 국회가 나서느냐? 민주노총은 이 점을 제기를 했거든요.

    ▷ 한정애 : 최저임금위원회가 새롭게 최근에 공익위원들을 새롭게 선임을 하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죠.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위원장도 새롭게 선임되시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양 노총과 경청의 의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고 계시는, 다른 사용자 측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대한상회라든지 또는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걸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위원들 아홉 분이 계신데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으나 입장차를 줄이는데 실패했고, 결국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서 정부에다가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가져온다고 한들 사용자 측의 한 축이라고 하는 몇 개의 단체들에서 역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조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국회에서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 김종배 : 의원님께서 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한 마디로 정리를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로 돌려봤자 어차피 합의 안 될 거다, 이런 판단이신 거잖아요?

    ▷ 한정애 :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5월 중에 정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양대 노총과 경청의 경우에도 시간이 한 두세 달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8월 정도까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국회의 상황이나를 봤을 때 그러면 저희가 사실 6월이면 하반기 국회로 원구성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노위원들도 바뀌게 되고요. 원구성하게 되고 원구성 끝나고 나면 사실 정기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것을 논의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그런 애로가 또 있는 것이고요. 5월 중에 국회가 열려있을 때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지도부들의, 각 제정당의 지도부들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 김종배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원구성 들어가면 다시 또 여야가 언제 원구성에 합의할지 모르니까 전반기 원 끝나기 전에 빨리 합의를 봐야만 또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 한정애 : 그 기준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 김종배 : 그 말씀인데요. 전후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바로 거기서 두 번째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산입범위에 대해서 빨리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게 산입범위가 결정이 되어야만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조율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거잖아요?

    ▷ 한정애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산입범위의 조정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을 할 때는 그 외의 다른 내용들을 많이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또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최저생계에 해당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임금의 격차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라고 하는 범용적인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산입범위에 뭐가 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 김종배 : 글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을 이어서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산입범위 결정에 팔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가 최저임금, 최저시급 가파른 인상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 내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산입범위를 조정하려고 한다, 이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 한정애 :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위반한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노동자가 받고 있는 임금의 수준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올해 예를 들어서 시간급 7,530원, 그리고 한 달을 주 40시간 소정근로를 해서 한 달 동안 일을 했다고 하면 157만 3천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모두 다 그것을 최저임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157만 3천 원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지로는 157만 3천 원에 더해서 매달 상여금을 몇 십만 원을 받고 있다든지 또는 다른 수당을 매월 받고 있다든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로는 이 사업주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산입범위를 진짜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말할 수 있게끔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 이미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었고, 지난해에 실지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을 하면서, 16.4%를 결정하면서 노사정이 모두가 다 합의하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의견을 받아서 정돈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된 것에 대한 전문가 권고안이 나온 것인데요. 이 권고안이 실지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금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서 오히려 노사가 제대로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회로 넘어온 상태인 것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 현장에서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들렸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최저임금 올라봤자 반감되는 것 아니냐? 이 점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 한정애 :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여당도 조금은 부정적이고요. 왜냐하면 매달 예를 들어서 식비 정도 한 10만 원 정도를 더 받고 있는데 이것을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그냥 식사를 제공해 주는, 다른 데 어디 갈 수 없으니까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식비 정도로 한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가혹한 것 아니냐? 그런 입장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기본급화 되어있는 상여금에 해당되는, 정기 상여금과 관련한 부분 정도는 그래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종배 : 잠깐만요, 의원님. 그러면 야당은 상여금은 물론이고 수당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 한정애 : 네. 더 많이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들은 좀 다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으로서 작동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정말로 최저임금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폭이라도 인상을 시켜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여금의 %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이다, 아니다를 얘기를 하니까 상여금은 별개로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는 최저임금이 이번에도 올랐으니까 기본급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상여금에까지 해당이 되는, %가 해당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는 상여금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더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일단 여야 협상에 한정을 해서,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상여금 정도만 산입범위에 포함을 시키자는 입장이고, 정의당을 뺀 다른 야당은 수당까지 손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소위는 보통 만장일치로 합의를 봐서 전체회의로 넘기지 않습니까?

    ▷ 한정애 : 대체적으로 저희가 소위는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 김종배 : 그런데 합의 전망이 밝은가요? 어떻습니까?

    ▷ 한정애 : 쉽지는 않겠죠. 다만 저희가 오랫동안 논의를 해도 완벽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수의견을 달고 표결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오긴 했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논의를 진전시켜서라도 최소한 합의를 통해서 노동소위를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야당 설득하는 것도 문제지만 노동계도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산입범위에 손대면 낙선운동 벌이고, 노사정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빠지겠다, 이런 입장인데 혹시 공식 무대에서 말고요, 물밑에서 노동계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한정애 :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 노동계를 많이 만났었고요. 아마 저 외에도 환노위에 계신 위원님들 또는 저희 원내지도부 할 것 없이 이렇게, 저렇게 의견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에 따르면 사실은 노동계도 이렇게 조금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서 상여금의 %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조금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현상,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공감은 해 주시고 계세요.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본인들이 그래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업은, 아주 큰 기업은 1200%, 이렇게 받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겨우 한 정기 상여금 200% 또는 400%,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금액의 상여금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점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EITC 같은 제도를 통해서 1년 연간 또는 매월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느 수준 밑이 될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을 해 줄 것이냐 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확인차 짧게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노동계하고 물밑에서 어느 정도 절충시도를 해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상여금 정도만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만약에 본다면 노동계가 그렇게 크게 반발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죠.

    ▷ 한정애 :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계는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여금의 %가 그렇게 높지 않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일종의 불이익이 아니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다만 이게 조금 대형기업에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작동되게 하는 데에 기본을 다시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양해와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양해와 이해라는 완곡한 표현 뒤에는 그냥 고하겠다는 뜻이 읽혀지는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한정애 :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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