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표창원 “문무일 말은 변명, 특별한 권성동 지키기”

최양지

tbs3@naver.com

2018-05-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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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5. 15.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문무일 말은 변명, 특별한 권성동 지키기”

    - 안미현 “문무일, 강원랜드 수사 개입” 충격적 내부 폭로
    - 검찰 수뇌부 난색...안미현 안위 걱정스러워
    - 수사 외압에 기관장 승인 없는 기자회견...징계 가장한 보복 우려
    - 문무일 “수사 질책은 했다, 이견은 민주적 과정”
    - 문무일 ‘수사개입 않겠다’ 해놓고...권성동 소환 땐 자기원칙 위배
    - 검찰총장 질책이 민주주의 표현? 심각한 문제
    - 문무일 변명, 권성동만을 위한 압력·무리한 언행으로 보여
    - 법사위원장 자리, 실제론 국회의장보다 더 막강한 힘 가져
    - 검찰 수사 받는 법사위원장? 검찰도 수사 난감
    - 국회 법사위원장 교체, 사실상 어렵다 봐야
    - 체포동의안, 법사위원장 교체 없어도 가능
    - 문무일, 압력 의심 부른 언행은 잘못 인정해야
    - ‘혐의 입증 부족’ 지적이었더라도 스스로 원칙 어긴 것 사과해야

    ▶ 김종배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바가 있죠. 안미현 검사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수사단까지 꾸려져서 수사를 벌여왔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안미현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추가 폭로를 했는데요. 춘천지검에서 이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소환조사계획을 보고를 했더니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하게 질책을 했다, 이른바 수사외압을 했다는 것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질책한 것 맞다. 그런데 이견을 해결하는 과정 아니냐?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수사단에서 문무일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해왔다는 사실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이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표창원 :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전에 보기 힘든 아주 장면이 검찰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 표창원 : 우선 안미현 검사가 전에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검사동일체 원칙의 틀을 깨고 내부의 문제죠, 비리와 수사의 난맥상 외압, 이런 부분들을 폭로하는 현상입니다. 상당히 뭐랄까요, 내용은 충격적이고 안미현 검사의 안위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국민께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 김종배 : 안위를 걱정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의원님?

    ▷ 표창원 : 우선 최초에 이 강원랜드 비리 수사를 하면서 안미현 검사가 권성동 의원을 포함한 국회나 정치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할 때마다 외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폭로가 이어진 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안미현 검사를 고소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밀유출, 이런 것들로 혐의를 제기를 했죠. 그 자체도 상당히 안미현 검사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였고요. 그리고 당시에 수사를 진행하다가 석연치 않은 인사상 불이익도 받았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기자회견 자체가 형식적으로 보면 검사 윤리강령 위반이거든요. 기관장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했던 인터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왔는데 그것도 승인처리가 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도 이 폭로의 충격파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수뇌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것이고, 이 부분 자체보다는 안미현 검사의 규정 위반, 윤리강령 위반, 이런 부분들을 내세워서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안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 김종배 : 이른바 강령을 문제 삼아서 검찰 수뇌부가 징계를 명목으로 한 사실상 보복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점을 지금 우려하시는 거네요, 의원님?

    ▷ 표창원 : 그렇습니다. 과거에 임은정 검사 역시 무죄 의견 구형이라는 사상 초유의 기소행위를 했다가 검찰 상층부의 지시에 불응해서 이후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서지현 검사 역시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가 그에 대한 징계와 수사절차 진행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불이익 인사를 받은 경우 있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5천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사실은 궁금한 대목이고, 또 이 사건, 파장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도 달라질 것 같으니까 일단 그건 그 점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문제는 지금 안미현 검사나 수사단이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인데, 안미현 검사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내용을 보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왜 권성동 의원, 법사위원장을 소환조사하려고 하느냐? 강하게 질책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건 이견을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민주주의 과정이었다고 오늘 공개적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표창원 : 우선 문무일 총장 스스로가 정한 원칙에 위배되었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워낙에 커다란 국민적 관심사였고 정치권의 거물들도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최흥집 당시 사장이 상당히 심각한 비리를 많이 저질렀고, 그중에 핵심이 이 건이었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수사가, 춘천지검 내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후에 많은 의문이 불거지니까 검찰의 수사권 자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문무일 검찰총장 스스로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별도로 발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개입하지 않을 테니까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라, 독립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문무일 총장 스스로가 취임하자마자 검찰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 등 상관, 상부가 개입하지 않는 외부의 객관적인 의견과 시선을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겠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두 가지 원칙 모두를 권성동 의원 소환에 있어서 본인이 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총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또 하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받고 안미현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수사에 방해를 한 현재 반부패 수사부 소속의 검사들과 그 내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지를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자라는 요청을 했는데 문무일 총장이 그걸 또 불승인을 합니다. 승인하지 않으면서 이 두 가지, 자신 스스로가 내세웠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파괴하고 위배해버린 거죠. 두 번째 문제는 과연 검찰총장과 그의 지휘 하에 있는 수사단의 논쟁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해될 수 있느냐? 거기에다 질책이라는 것을 본인이 받아들였고 인정을 했거든요, 내가 질책했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질책이 과연 민주주의 상대방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상황이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 김종배 :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이론에서 질책이라고 하는 표현의 형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 표창원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핵심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관련한 수사계획, 구속영장 청구계획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한 마디로 정리하면 막으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 표창원 : 그렇죠.

    ▶ 김종배 : 왜 그랬을까요?

    ▷ 표창원 : 겉으로, 공식적으로 보자면 문무일 총장 말 그대로 국회의원은 뭔가 특별한 존재니까 일반적인 구속기준 또는 소환사유, 이런 것들로는 안 된다. 아주아주 유죄판결을 받기에 확실할 정도의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는 안 된다. 권성동이어서가 아니라 일반적 국회의원 모두 다, 이렇게 문무일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의심하기로는 그것보다는 염동열 의원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다른 국회의원 대상, 이번에 드루킹 사건 김경수 의원도 그냥 경찰에 소환하잖아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것 다 묻고요. 국회의원들 혐의가 있거나 또는 참고인 상태라도 소환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문무일 총장의 말은 변명 같이 들리고 실제로는 권성동 의원이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막강한 감독권한, 결정권한, 문무일 총장의 인사청문회 역시 권성동 위원장 주관 하에 열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권성동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고 그동안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하에서 검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죠. 그렇다 보니까 문무일 총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특별한 권성동 지키기, 권성동 의원만을 위한 압력이고 무리한 언행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법사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막강한 자립니까, 의원님?

    ▷ 표창원 : 국회의 상원이라고 불리고 있죠.

    ▶ 김종배 : 상원?

    ▷ 표창원 : 우리는 단원제죠, 양원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든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은 법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 모두 점검, 검토, 의결을 해야만 되고요. 그러한 안건을 상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법사위원장이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감독기관, 검찰과 법무부, 법원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보니까 법사위원회는 거의 수사, 기소, 재판 등 준사법 작용에 대해서 국회를 대표해서 감독, 감시, 비판 또는 연락, 소통,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라면 국회의장 못지않은, 실질적으로는 더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보고 있죠.

    ▶ 김종배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권성동 위원장간의 연루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위원장직을 일단 내놔라, 내려와라,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 표창원 : 네. 그랬습니다.

    ▶ 김종배 : 그게 바로 지금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의원님?

    ▷ 표창원 :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거죠.

    ▶ 김종배 : 그러면 의원님, 지금 다시 문무일 검찰총장의 행적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중심에 권성동 위원장, 또 존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맡을 것이냐, 내려와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국회 안에서의 논의, 결정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표창원 :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국회는 합의중심이고 법사위원장과 자유한국당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국회 내에서 법사위원장 교체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고 후반기 때 원구성을 다시 하니까 그때는 당연히 전반기 원구성이 마쳐지면서 권성동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버리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늦게 되는 것이고요. 그전에 현재 지금 검찰 내에서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번 안미현 검사의 폭로와 수사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요청에 의해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러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전달되게 되고요. 그러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개의와 함께 의결될 수 있게 되니까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꼭 바꾸지 않더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김종배 : 문무일 총장의 거취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표창원 : 일단 이 사건 하나만으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아니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번 권성동 의원 수사를 둘러싼 압력으로 의심될 수 있는 그러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인정해야 된다.

    ▷ 표창원 : 네. 그리고 그 이유와 과정이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나 이후에 정확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이라는 점, 이 점을 감안을 해서 예우를 갖춘 것이었는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종배 : 그런데 한 번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수사보고를 받아봤더니 현직 법사위원장인데 사실은 혐의 입증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부족했다. 그래서 다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다. 만약에 이런 거라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표창원 : 그 자체가 본인이 이런 문제, 논란 때문에,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과 수사단과 신만 알겠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본인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사과를 해야죠.

    ▶ 김종배 : 이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약속한바가 있다, 이 점이군요?

    ▷ 표창원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사위원장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패막이를 해 주기 위해서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천명을 한 것이거든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 안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표창원 : 고맙습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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