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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직무관련자 300만원 넘는 금전거래시 신고 필수
조정문
tbs3@naver.com
2019-12-20 22:09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원은 앞으로 직무 관련자와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를 하면 시의회에 신고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월 3회 넘게 외부강의를 하려면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 교육감 등 시 집행부 공무원이 시의회 회의장에서 소란 행위를 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 금지나 퇴장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결제시 서울시립과학관 관람료와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 공간 대관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례안도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인 오늘(20일)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모두 84건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2020년 대한민국이 겪어야 할 경제적 불확실성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마음이 무겁다"며 "시민에게 격려와 희망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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