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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관련 권리 침해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
이강훈
gh@tbstv.or.kr
2019-06-10 11:15
<사진=서울시>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계기로 직장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거나 법적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직장맘 권리구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권리구조대는 15명의 공인노무사와 2명의 변호사를 두고, 모성보호 규정 위반 사업장 고발과 근로자 권리 침해 구제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대리 수행하고, 특별근로감독 요청에도 나섭니다.
서울에서 살거나 생활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gworkingmom.net)와 전화(02-852-0102),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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