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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기준 자체 마련
공혜림
abcabc@seoul.go.kr
2018-12-24 10:10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사진=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만든 자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45㎍으로, 서울시 기준 50㎍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강동구는 내년부터 서울시와 별개로 구만의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관내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공공·민간 공사장 조업 단축, 자동차 매연과 공회전 특별단속, 도로 청소 확대가 시행됩니다.
강동구는 해마다 자체 기준을 강화해 오는 2022년 우리나라 환경기준인 세제곱미터당 35㎍에 맞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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