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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140원 인상...적용대상도 확대
최은지
tbs3@naver.com
2018-11-12 11:57
서울 강동구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14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21%, 천790원이 많고, 올해 강동구 생활임금인 9천211원보다 10%인 929원이 높습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월급여액은 211만9천260원으로 올해보다 19만4천161원 인상됩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하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임금으로,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동구는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민간위탁 업체, 용역.공사 업체 소속의 근로자까지 확대해 적용합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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