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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사참배' 종교단체 법인허가 논란(종합)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4-11-05 17:41
서울시가 2차 세계대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한 일련정종과 관계된 종교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말 일본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의 법인 등록을 허가했습니다.
일련정종은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 참배를 장려한 일본 불교 종파의 하나로 그동안 전범행적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대표는 "일련정종의 승려들은 우리나라에서 불법 포교, 일본 사찰 참배 활동을 하고 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허가하지 않은 이런 법인을 서울시만 허가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직권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유족회의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법률 자문 결과 현재 직권취소는 어렵다"며 "종교와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만큼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을 해할 경우 직권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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