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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대학생 항소심서도 무죄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3-10-02 10:36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 의욕을 고취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학생 정치조직에 가입해 활동했지만 국가변란 선전.선동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며 노동자 해방 당 건설 투쟁단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대중행동 강령의 내용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것만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해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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