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 "사법농단 판사복귀…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탄핵 위한 큰 그림 그리나"

김훈찬

tbs3@naver.com

2020-02-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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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2. 18.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 대법원 사법논란 판사복귀 발표, 100번 양보해도 납득 어려워
    - 4명 판사 재판 진행중, 법관이 피고인인 재판은 모두 무죄인가
    - 위헌이지만 무죄.. 임성근 판사 1심 무죄, 국회 탄핵 책임 있어

    ▶ 김지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제됐던 판사 7명이 돌아오는 3월에 재판 업무 복귀를 앞두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진 무죄 선고에 재판 복귀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지미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지미 : 네. 안녕하세요.

    ▶ 김지윤 : 네. 사법농단 사태 이후에 업무에서 배제됐던 판사들 재판 업무에 대부분 복귀하게 됐는데요. 이번 대법원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 김지미 : 사실 이제 재판에 배제시킬 때 당시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재판에 다시 복귀시킨다라는 발표가 나서 수긍하기가 좀 어렵죠.

    ▶ 김지윤 : 그때하고는 상황이 별로 배제시킬 때 상황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복귀를 시키는 것이냐 수긍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지미 : 네.

    ▶ 김지윤 : 발표방식을 두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김지미 :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국민들이 이제 납득을 하지 못 하는 조치인데 그럴 필요성이 뭐 100번 양보해서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입장발표 형식으로 아마 기자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아직 1심 판결 일부가 나온 것에 불과한데 이렇게 빨리 재판에 복귀시켜야만 할 당위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설명이 필요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런 식으로 짤막하게 그냥 복귀한다라고만 메시지를 낸 것은 글쎄요, 방식에 있어서도 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보다 조금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입장발표 식으로 나왔다는 점에서도 조금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워보인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지미 : 이유를 모르잖아요. 도대체 왜 지금 복귀를 시켜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복귀를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코멘트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자, 지금 1심만 나온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아직 결과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도대체 복귀를 해야 되냐, 이런 발언은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뭐 재판에 공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를 결정을 했다라는 법원행정처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지미 : 사실 업무 처음에 배제할 때 피고인으로서 재판 받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이제 이런 이유에서 재판 배제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1심 판결 지금 현직 법관 중에 재판 받는 사람이 7명인데 그중에 4명에 대해서 1심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1심은 사실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2심에서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똑같고, 3명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고, 그런 거죠. 상황의 변화가 없어요.

    ▶ 김지윤 : 그렇군요.

    ▷ 김지미 :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라는 사정은 똑같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거죠.

    ▶ 김지윤 : 그렇죠.

    ▷ 김지미 : 그런 상황에서 재판에 복귀를 시키면 이걸 누가 수긍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재판장한테 재판 받는 사람들은 또 어떨 것이며, 지금 저희가 뭐 사법 신뢰도 꼴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국민들이 재판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그 재판장의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런 문제도 있죠.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1심 무죄지만 사실 대법원까지 가게 마련이고, 그렇다면 재판을 받게 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고인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고, 그런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변호사님 저희 연결 상태가 지금 고르지가 않아 가지고,

    ▷ 김지미 : 그런가요?

    ▶ 김지윤 : 지금 소리가 자꾸 들려서요. 저희가 잠깐 끊고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미 : 네.

    ▶ 김지윤 : 네. 잠시만 끊어주시고요. 다시 연결 곧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법농단 사태에서 배제됐던 판사 7명이 돌아온 3월에 재판 업무 복귀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지금 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잠깐 소리가 들려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어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새해복많이님께서는 아들이 장난하는 줄 알고 아들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하셨다고,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드님 잘못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마 바깥에서 전화를 하시는 와중에 바깥쪽에서 좀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김지미 변호사 다시 한 번 연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 김지미 : 죄송합니다. 제가 밖에 있다 보니까 소리가 그렇게 됐네요.

    ▶ 김지윤 : 네. 생방송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게 또 생방송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 김지미 : 네. 청취자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지윤 : 네.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1심이 무죄가 된 판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시간이 있고, 또 그 와중에는 어떻게 보면 피고인한테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 재판을 받게 되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 김지미 : 그렇죠.

    ▶ 김지윤 :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새 판결들 보면 이 직권남용죄, 이것에 대한 판결들이 사실 조금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잘 이렇게 허용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판례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 김지미 : 이번에 나온 판결은 사실 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요. 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더라도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사한 사건에서는 유죄가 난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또 직권남용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직권남용에서의 직권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건 사실 정해진 법리가 아니라 결국은 재판장의 사실판단의 범위에요. 이걸 직권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가 딱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유독 판사들이 피고인인 재판에서만 계속 무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이야기, 이런 논의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 김지미 : 제가 오늘 우스갯소리로 이게 탄핵으로 가기 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큰 그림인가? 저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탄핵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지만 위법은 아니다, 뭐 이런 이번에 판결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라는 건 사실 이제 이게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법에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나쁜 일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헌, 그러니까 헌법 위반은 당연히 탄핵의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걸 법원이 어떻게 보면 인정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사건 초기 때부터 물론 뭐 검찰 수사, 형사처벌로 가는 것도 맞지만 징계 내지는 탄핵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는데 국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사실 이제 그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미온적이었죠. 탄핵도 거의 추진이 거의 안 됐었고, 징계도 극히 일부분의 판사에 대해서만 지금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 김지윤 : 지금 말씀하신 건 법률 위반은 아니다 해서 무죄가 나온다면 대신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탄핵으로는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신 건데요. 이게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 국회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잘못하면 정치적인 탄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한 측에서는 이게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이렇게 국회가 사법부에 대해서 탄핵을 막 진행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지미 : 국회가 법관에 대한 탄핵을 하고자 한 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게 삼권분립이에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이라는 건 각각에 대해서 전혀 간섭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를 해서 균형을 맞추라라는 거고, 권력 간에. 그 견제의 수단으로 된 게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 김지윤 : 그렇죠.

    ▷ 김지미 : 네.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설계된 것이 탄핵이고, 그 국회의원들이 그 권한을 행사를 했어야만 하는데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뭐랄까요, 이런 사태가 결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좀 탄핵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저는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서로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서로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초적인 어떻게 보면 생각이기 때문에 국회가 오히려 그걸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지미 :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 위헌이다라고 법원이 얘기는 했지만 그전부터 사실은 이게 직권남용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위헌적인 건 맞잖아, 그런 얘기들도 많았고 이제 분명한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지금 뭐 전혀 국회에서는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 너무 답답했죠, 지난 시간 동안.

    ▶ 김지윤 : 그렇군요. 자, 지금 대법원 결정 그리고 최근에 결정들을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김지미 : 불안한 건 법원의 분위기가 과연 어떤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처음 무죄가 나왔을 때 유해용 전 판사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법리적으로도 그렇게 납득할 만하지는 않지만 또 이것이 사법농단의 어떤 본질적인 또 혐의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계속 무죄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법원 내부 분위기는 이런 직권남용 그리고 우리가 사법농단이라고 부르는 사태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 법원 내부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번에 재판에 복귀시킨 것도 사실은 2심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머지 1심 재판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복귀시킨다라고 하는 건 내부 기류는 이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양승태나 나머지 그 전 대법관들 재판에서도 이러한 기류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사실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 김지윤 : 네.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또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계속해서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지미 : 네. 감사합니다.

    ▶ 김지윤 : 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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