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상훈 "이춘재 재심 법정 서더라도 본인에 유리한 진술할 가능성 커"

전덕환

tbs3@naver.com

2019-10-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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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살건 피의자 이춘재 씨 <사진=연합>
화성연쇄살인살건 피의자 이춘재 씨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0. 29.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배상훈 프로파일러, 양지민 변호사



    - 화성 8차, 이춘재 범인이라면 공간보단 '바디포징' 진술해야

    - 이춘재가 시체 위치 배열 증언하더라도 부실수사기록이 문제될수도

    - 고문형사 장씨 야반도주? 공소시효 만료됐다면 강제수사 힘들어



    ▶ 김지윤 : 최근 가장 주목 받은 이슈와 인물을 인터뷰하는 스포트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진범을 찾지 못한 채 영원히 미궁 속에 빠질 뻔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오늘로 107일째를 맞았습니다. 범인으로 특정된 무기수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까지도 함께 밝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제 옆에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민 : 네, 안녕하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김지윤 :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 배상훈 : 무슨 말씀을.



    ▶ 김지윤 : 일단 화성사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8차 사건이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8차 사건은 모방범죄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춘재가 그것도 자신이 저지른 것이다라고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처음에 이 화성 8차 사건이 모방범죄로 특정이 됐었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 배상훈 : 기존에 있었던 10건의 사건에서 8차 사건, 이 사건만 실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들은 야외에서, 범인이 어떤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면서 피해자를 물색해서 공격하는 방식의 MO(범죄행동양식, Modus Operandi), 즉, 범죄 행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만은 침입범죄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사건 자체를, 저는 사실은, 프로파일러들은 모방범죄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건 범행 수법 상으로는 독립범죄입니다. 전혀 별개의 범죄인데, 문제는 같은 공간, 그리고 피해자의 대상성 때문에 당시에는 그 유사성로 인해서 모방범죄라는 쪽으로 수사를 했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범행의 어떤 패턴 같은 것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모방범죄다라고 봤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이춘재의 증언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범행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하는데 집이 어디였다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양지민 변호사님도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 양지민 : 맞습니다. 이춘재를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이런 진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춘재가 8차 사건의 피해자가 박 양인데, 박 양이 그 집에 이사를 오기 전에 그 집에 가본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다”라면서 실제로 집의 그 구조, 사진도 그렸다라고 해요, 그림을. 사실은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일단 경찰은 신빙성을 높게는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찰이 보는 것처럼 그 집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구조를 잘 알고 있고, 그림도 잘 그렸고 “내가 이렇게 그 공간에서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자백을 하니까 신빙성을 높게 볼 수 있겠지만, 반면에 반대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춘재가 만약에 8차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박 양이 이사 온 이후에 그 집을 방문했던 게 아니라 그전에 가봐서 그 집에 대한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술을 사실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범행과는 이제 무관하다는 그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측면까지 사실 경찰에서 다 봤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춘재의 그 진술에 대해서 굉장히 신빙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지금 바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신빙성 있는 진술은 하고 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연결되기는 조금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DNA가 나오지 않은 것이. 그런데 이 8차 사건이 이춘재 DNA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이춘재의 어떤 자백 여기에만 의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배상훈 : 두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보통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DNA나 지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당시의 범죄 현장과 바디포징이라고 하는데요. 시체의 위치 배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춘재는 당시 공간에 대한 진술도 뚜렷하게 하지만, 공간에 대한 진술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친근한 공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디포징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춘재가 특정한 바디포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법정에서도 아니면 다른 수준에서도 본인이 범인이라는 특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범죄 기록 자체가 부실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 당시에 이 사건 자체를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수사했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가 상당히 유실된 상태에서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도 모호한 부분인 거고,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만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방식이 연속성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김지윤 :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시체 배열 그거를 경찰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잘 안 해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걸 이춘재가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배열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 현재 경찰 기록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배상훈 : 그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수사 기록 자체가 얼마나 치밀하게 돼 있는가? 그리고 당시에 수사진이 그것을 실제 바디포징이라는 것으로 보고 기록한 건지 아니면 그냥 수사의 일환으로서 보고 한 건지 이 부분은 저도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에 수사 수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춘재가 당시 용의자로 수사가 됐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툭 몇 마디를 하게 됐을 때 이춘재 같은 아주 고도의 높은 수준의 범죄자들은 그 한 단어 가지고도 바디포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연결된다고 하면 지금 이 바디포징은 의미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취조가 이루어졌는가가 정확히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건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했을 가능성, 안 했을 가능성을 지금 당시에 형사들이 입증해 줘야 되는데, 당시 형사들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확신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수사 도중에 흘린 말을 듣고서는 이춘재가 그거를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 배상훈 : 이런 범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지윤 : 그런데 만약에 이춘재가 정말로 똑같이 그런 과정이 없었고, 그리고 똑같이 바디포징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체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면 이춘재의 자백이 상당히 신빙성을 가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경찰들이 가타부타 굉장히 명확한 증거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배상훈 : 그렇죠.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8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고 나온 윤 씨,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가 지금 윤 씨를 대신해서 재심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수사 자료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글쎄, 어떤 수사 자료가 있는 것인지 혹시 짐작이라도 가세요?



    ◑ 배상훈 :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그 몇 가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윤 씨가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 자술서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박준영 변호사는 “이것은 자술서가 아니다. 이건 불러준 거나 아니면 베껴쓴 거다.” 즉, 형사들이 불러주고 아니면 뭔가 베껴쓴 거, 써준 걸 배껴쓴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박준영 변호사도 조금 약간의 착오가 있으신 건 88년, 89년도의 수사 관행 중에 하나가 형사들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그것을 쓰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강압 수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 박준영 변호사가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때 그것이 상당히 놀랄 만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조금 다른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디포징 문제입니다. 바디포징은 분명히 범인과 수사관만 알 수 있는 건데, 윤 씨는 모르는 거예요. 윤 씨는 엉뚱한 상황에 대한 것 아니라 그것을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씨는 범인일 수 없다는 것이 박준영 변호사의 하나,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체배열 부분 그 부분에서 윤 씨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도 박준영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재심에 있어서 유리한, 윤 씨에게 유리한 무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윤 씨가 그렇다면 재심 청구를 통해서 승소를 했을 때 국가가 보상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한데요.



    ▷ 양지민 :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 씨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가 넘는 금액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준영 변호사가 대리했던 사건이죠, 재심사건. 그러니까 약촌오거리 익산 사건을 보면 실제로 이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복역을 했는데, 그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때 형사보상금을 받은 게 8억 원이 넘었어요. 8억 한 3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년을 복역한 상황이고, 윤 씨 같은 경우에는 20년 수감을 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10억 원 정도는 넘는, 십 수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이건 형사보상금이고 그와 별도로 국가배상청구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자라고 한다면 상당한 금액일 거고, 형사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구금일수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는데, 최저임금의 최대 5배 정도까지 보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감된 그 시기의 나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사실 다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10억 원 넘는 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되겠죠.



    ▶ 김지윤 : 상당히 큰 액수이기는 한데, 잃어버린 20년에 비한다면 사실 그게 얼마나 보상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이 재심 청구를 할 때 이춘재를 법정에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정에 설 수 있을까요?



    ◑ 배상훈 : 박준영 변호사의 희망사항인데, 이춘재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물론 끄집어낼 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춘재가 강제로 끄집어낸다고 한들 이춘재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 예를 들면 30여 건의 성범죄를 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몇 가지 카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초등학생 실종 사건, 결국은 자기가 살해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이춘재는 상당히 몇 가지 카드를 준비하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에 대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수사진과 아니면 이 윤 씨 쪽 변호사 쪽과의 연결성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박준영 변호사의 희망사항과는 조금 다르게 결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이야기해 봅니다.



    ▶ 김지윤 : 세울 수는 있겠지만 이춘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본인의 의지도 있고, 나왔을 경우에 과연 재심에 유리한 판 쪽으로만 가겠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때 아마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강압 이런 걸 마구마구 떠들어댄다고 하면 그 입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까 놓고 이야기하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 김지윤 : 이춘재가요?



    ◑ 배상훈 :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 김지윤 : 나와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 배상훈 :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 김지윤 : 그런데 지금 당시 고문 형사로 지목했던 사람이 있어요. 장 씨, 지금 야반도주를 했다라고 밝혀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경찰 강압수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야 될 거고, 이 부분도 수사가 분명히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경찰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정립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배상훈 : 그러면 강제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러이러한 진술을 당신이 어떻게 했소?”라고 했으면 문제는 이게, 이것도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죠? 당시에 강압수사에 대한. 본인이 그거에 대한 협조를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직 경찰 입장에서 이런 진실을 밝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 김지윤 : 강제수사가 들어가야 된다?



    ◑ 배상훈 : 그럴 수 있느냐? 이건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 김지윤 : 그럴 수 있나요?



    ▷ 양지민 :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힘들죠. 왜냐하면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만료 됐지만 이게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경찰이 예외적으로 정의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걸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문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또 별도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수사력이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공권력을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지 여부가 반드시 판단이 돼야 되겠죠.



    ◑ 배상훈 : 판사님이 그 고문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했던 장 형사, 최 형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강제수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영장을 신청하게 됐을 때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왜 해야 돼?”라고 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춘재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가능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사실 기억을 하거든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동네에 살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밝혀졌고, 그리고 이 윤 씨가 정말 범인이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면 또 그에 대한 타당한 배상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이슈가 있을 때 오셔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감사합니다.



    ▷ 양지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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