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동 CCTV 사건, 왜 성폭행 미수가 아닌가?”

김두현

tbs3@naver.com

2019-10-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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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사건<사진=연합>
신림동 CCTV 사건<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0. 17.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이승혜 변호사 (성폭력 전담 검사 출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김지윤 : 이브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5월이었죠.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서울 신림동 CCTV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1심 재판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는 무죄, 주거침입만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CCTV 영상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번 판결 믿을 수 없는데?’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검사 출신 성폭력 전문 이승혜 변호사, 그리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승혜 : 안녕하세요.

    ◑ 곽대경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지윤 :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이승혜 변호사님.

    ▷ 이승혜 : 이 사건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처음부터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했고, 법원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양쪽의 판단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중요한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김지윤 : 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대경 : 일단 이런 성폭행 사건은 우선은 행위가 실행이 되어야만이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법적 논리인데요. 그것과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법 감정 사이에 거리가 있는 거다 이걸 확인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일반인들 생각으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행동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그런 어떤 성폭행의 의도가 있었던 걸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로 법적으로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지윤 :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하고 또 법하고는 거리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이건 당연히 성폭행을 하려고 그런 거잖아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 판결이 나면 많은 분들이 당혹해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보면, CCTV 보면 그 남성이 10분 동안 막 머물면서 문도 두드리고 손잡이도 돌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문 열어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로 성폭행 미수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 곽대경 : 그래서 실제로 이런 행동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행동들을 봐야 되는데요. 우선 굉장히 새벽 시간대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지난 2019년 5월 28일 오전 6시 24분입니다. 그때 이른 아침에 여성의 주거지까지 따라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공동현관을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 그리고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까지 갔다. 이거하고요. 그리고 이분의 과거 전력을 본다면 강제추행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합의를 해서 고소가 취하가 되고 결국 공소권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술 취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자기 옷에 있던 모자를 꺼내서 모자를 쓰는 그런,

    ▶ 김지윤 : 얼굴을 숨기려는.

    ◑ 곽대경 : 행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어떤 성폭력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현관문을 열려고 했던 그 행위 이전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걸 갖다 다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지윤 : 아쉬움이 있으시군요? 변호사님, 그런데 이렇게 예전에 성추행 전력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할 때 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지 않나요?

    ▷ 이승혜 : 만약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성폭력을 인정을 한다면 저번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놓고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구나 해서 아무 선처도 안 해 주고 전자발찌도 채우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성폭력 범죄가 있다고 해서 이번 것도 성폭력 범죄라고 당연히 인과관계가 이어질 수는 없는 그런 법리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 김지윤 : 원래 이어진다라고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런 식으로 판단은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이승혜 : 네, 그렇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 이승혜 :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폭행 고의일 수도 있고, 성폭력 고의일 수도 있고, 강도 고의일 수도 있고, 또 살인 고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고의인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아무 고의도 인정할 수 없었던 건데 무조건 성폭력 고의일 거야. 저번에 성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을 잡고 들어가려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강도를 하려는 거였는지, 살인을 하려는 거였는지 아니면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건지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거에 저런 전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강간미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래 보이는데 이게 법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런데 교수님, 사실은 이게 징역 1년 실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 1년 이거는 어느 정도로?

    ◑ 곽대경 :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높은 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거침입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를 했다라는, 이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건데요. 이거는 결국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침입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그런 어떤 여성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측면은 있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피해자가 사실 문 안에서 느꼈을 어떤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성폭행 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반영이 안 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지만 대신에 주거침입, 그 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상당히,

    ▶ 김지윤 : 세게 나온 것이다?

    ◑ 곽대경 : 형량 자체는 높은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우리 이승혜 변호사님이 검사를 그만두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 이승혜 : 네, 그렇습니다.

    ▶ 김지윤 : 그런데 지금 검사 측에서는, 검찰 측에서 높게 구형을 한 거잖아요. 재판부에서는 성폭행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이 난 거고, 그렇지만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 구형을 한 거였고요. 전직 검사로서 보셨을 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본인이 검사였더라도 이렇게 구형을 하셨을 것 같아요?

    ▷ 이승혜 : 성폭행법, 특별법으로 지금 적용을 한 건데, 거기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징역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한다면 그렇게 높은 형을 구형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쁜 사람이고 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구형을 하고 그 법을 적용을 해서 구형을 한 건데, 또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걸 실행의 착수로 무작정 또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도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거는 검찰 측 논리가 좀 부족했다기보다는 고의가 특정되지 않았고, 또 여성과 거리가 있었던 것이 무죄의 주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래서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내가 검사였어도 이만큼은 구형은 했을 것이다?

    ▷ 이승혜 :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하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부여했을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러시군요.

    ◑ 곽대경 : 이제 검찰에서 구형을 한 것은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부가적으로 보면 만약에 성폭행 행위가 인정이 됐다면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을 받아라. 그리고 신상 정보를 고지하는 그런 어떤 명령을 갖다가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7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자체가 제한이 되고, 그리고 5년 동안 보호관찰, 그리고 야간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 등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그런 명령, 이런 것들을 다 부가적으로 부여가 될 수 있었는데,

    ▶ 김지윤 :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지금?

    ◑ 곽대경 : 이제 성폭행이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런 부가적인 이런 조치들은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 김지윤 : 조금 여성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출소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막 이렇게 문을 잡고 흔든 거잖아요. 그런데 문을 잡고 흔들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주거침입죄도 안 되는 거예요?

    ▷ 이승혜 : 건조물침입죄는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건조물이었거든요. 권한 없이 타인의 건물 안에 침입을 한 거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는 되는데, 만약에 단독주택이었다 그러면 그 건조물침입죄도 안 되고, 주거침입죄도 안 되고 결국 아무것으로도 처벌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지윤 : 정말요?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는?

    ▷ 이승혜 : 그런 거는 입법적으로 보안이 필요해보입니다.

    ◑ 곽대경 : 그런데 일단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동현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현관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걸로는 일단 주거침입을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현관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이 피해자와 함께 같이 탔습니다.

    ▶ 김지윤 : 그렇죠.

    ◑ 곽대경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가 실제로 건물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전혀 그 안에 아는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이 그런 어떤 행위를 한 것, 이것 자체는 주거침입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 김지윤 : 이게 단독주택이 아니고 어쨌든 공동현관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 누구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서 주거침입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4708님은 “단순히 정황만으로 처벌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나친 과잉처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고, 또 박영희 님은 “사건이 일어나야 범행이라면 그러면 범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범죄예비죄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현재 실생활하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하고 괴리라고밖에는 사실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해야지 처벌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 이승혜 : 네,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행동을 처벌을 하려면 어떤 가능성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실행에 착수를 요구를 하고, 어느 행위를 실행에 착수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법리적으로 엄격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결국 어떤 형사 소송의 대원칙에 흔들리게 되고, 그 부메랑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원칙은 또 엄격하게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굉장히 힘든 문제네요, 이게.

    ▷ 이승혜 : 네, 그렇습니다.

    ▶ 김지윤 :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무슨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또다시 이럴 거야라고 추정하는 것도 사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일반 시민들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표정이 일그러지셨어요, 우리 교수님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곽대경 :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특정한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어떤 진행된 상황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쭉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외부에서, 길에서 피해자의 어떤 행동을 보고 200m를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현관문을 들어왔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고, 그리고 피해자가 본인의 주거지인 문을 닫고 들어가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불과 몇 초 사이에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자물쇠를 갖다가 여는데 그 이후에 10분 동안 한 행동을 보면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문을 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 문이 도어락이었거든요. 디지털 도어락인데, 그걸 라이터로 비춰보면서 많이 사용했던 번호, 그런 것들을 실제로 조합해서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려고 했던 시도를 보면 상당히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 김지윤 : 이게 가능성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 곽대경 : 실제로 그런 어떤 들어가려고 시도한 그거하고 실제로 성폭력이라는 어떤 행위를 실행한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 의도만으로는 어떤 특정한 범죄라고 인정하고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법리 사이에,

    ▶ 김지윤 : 차이, 괴리다?

    ◑ 곽대경 : 오히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판단과 좀 거리가 있다, 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김지윤 : 네, 알겠습니다. 요새는 현장에 이렇게 경찰들이 출동해서,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여성이 스토킹을 누가 한다고 해서 오면 “아가씨가 예뻐서 그래.” 이렇게, 요새는 그런 건 없겠죠? 요즘에는 굉장히 문화가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 이승혜 : 그렇죠. 스토킹,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랬다가 무슨 일이 나면 큰일이고, 요즘 사회적인 인식이 커졌기 때문에 누가 스토킹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고 경찰들도 가서 지켜봐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조치는 예전에 제가 봤던 거하고는 별로 세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어떤 식으로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결이 나오고 있나요, 스토킹 같은 경우는?

    ▷ 이승혜 : 지금 스토킹에 대한, 그러니까 쫓아오는 것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은 단순히 경범죄 처벌밖에 없어요. 10만 원 정도, 벌금.

    ▶ 김지윤 : 그거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인데요.

    ▷ 이승혜 : 그래서 스토킹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하자.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많이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도 그런 법에 포섭을 시켜서 처벌을 엄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7644님 “딸 둘 키우는데 무섭네요.” 그리고 핑크뮬리님 “요즘 1인 가정이 많고 특히 여성 혼자 사는 분들 많은데 이런 범죄가 많아지니까 정말 두렵습니다.”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법 감정으로 봐서는 이거는 좀 더 세게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약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금은 국민들의 기대에도 못 미칠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리고 검사 출신이신 성폭력 전문 이승혜 변호사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승혜 : 네, 감사합니다.

    ◑ 곽대경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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