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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관 대전 2라운드! 사모펀드 수사 & 추석 민심 전격분석
김두현
tbs3@naver.com
2019-09-16 14:35
최민희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3공장]
조국장관 대전 2라운드! 사모펀드 수사 & 추석 민심 전격분석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어준 : 2라운드 시작됐죠, 조국 대전 2라운드. 추석 연휴는 쉴 줄 알았더니 추석 연휴 내내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해서 저희가 1라운드 두 커플에 두 커플, 두 커플이 아니죠, 한 커플. 두 커플로 했더니 실패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한 커플, 최민희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희 : 안녕하세요.
김어준 : 김용남 전 의원.
김용남 :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김어준 : 두 전직 의원, 전직 의원이 좋아요, 아무렇게나 막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혹을 베이스로 마구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은 아무래도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당의 입장.
김용남 : 현직 의원은 이런저런 불체포특권도 있고, 면책특권도 있는데 원외는 그런 게 없잖아요.
김어준 : 여기서 공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셔야죠.
최민희 : 공 많이 세우셨어요. 인정, 인정.
김용남 : 지금까지 세운 공은 다 제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위험하죠. 공을 계속 세우다가 삐끗하면 자기만 손해죠.
최민희 : 그런데 막판에.
김어준 : 잘 알아서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게 조국 장관한테 불리한 뉴스인지 유리한 뉴스인지 해석이 잘 안 되는 보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국 장관하고 관련 있지, 조국 장관은 큰일 났어 이렇게 해설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해설해 주시거나. 그럴 만한 뉴스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가장 큰 게 두 사람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어요. 한 사람은 투자운용사의 대표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돈이 투자된 회사, 이름은 굳이 말 안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이름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김용남 : 그런데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워낙 여러 개라,
김어준 : 일단 코링크 PE, 코링크 PE의 이 모 대표하고, 그다음에 웰스씨앤티라고 하는 조국 펀드라고 불리는 가족의 펀드가 투자된, 거의 전액이 이 회사에 들어갔죠. 웰스씨앤티, 웰스씨앤티라고 하죠. 코링크PE, 그다음에 웰스씨앤티. 이 두 대표가 영장이 청구됐다가 의외로 기각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이게 연휴 동안 벌어진 일이니까. 그다음에 5촌 조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기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법률가시니까 좀 아시잖아요.
김용남 : 그 기각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가, 사실은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 판사가 3명이었어요. 3명이었는데, 인사 철도 아닌데 갑자기 한 명 추가가 돼서 들어갔던 판사거든요.
김어준 :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김용남 : 검사 생활 조금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특히 소위 사법농단 관련한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의 대부분을 명재권 판사가 발부를 했었는데,
김어준 : 왜냐하면 판사 출신들이 영장을 발부를 안 해 주니 이렇게 내려진 조치로 이해하고 있는데…
김용남 : 그런데 현재는 판사니까. 그런데 기준이 다른 판사들보다는 조금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최 모 대표하고 이 모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행이 인정 안 되는 건 아니고, 인정은 되는데 주범이 5촌 조카인 조범동으로 보인다. 그게 주요 기각 사유였어요. 그런데, 물론 주범이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주범부터 구속하는 게 맞지만, 당시에는 국내에 없었고, 주범이 아직 해외에 있어서 구속을 못했다고 해서 공범을 구속 안 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기각 사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어준 : 구속이 됐으면 자유한국당이 더 좋았겠죠.
최민희 : 김용남 의원님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김용남 : 글쎄요. 그거보다는 일단 사안으로 볼 때,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고,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하여튼 기각은 됐습니다.
김어준 : 왜 기각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최민희 : 별거 아니니까 기각했겠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를 들면 조국 장관과의 연계성 속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어준 : 여기서는 별건으로 보시는 거군요?
최민희 :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이 사람들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은 횡령 등의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이 투자한, 가족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영장 청구는 제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 당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건 조국 장관과 무관한 영장청구다 이게 핵심이고요.
김어준 : 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피해는 봤다고 할 수 있죠.
최민희 : 그러니까 하도 우리 김용남 의원이 센 표현을 쓰시니까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종범이라는 거,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이제 없어졌고, 범행을 다 시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그래도 구속하기는 하거든요.
최민희 :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사실 별건성 수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김어준 : 조국 장관의 메인 건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봤다?
최민희 :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김어준 : 이 해석은 이쪽은 법률가시니까.
최민희 : 법률가가… 그렇죠.
김어준 : 이 별건이라는 해석도 언론에 등장하기는 하는데 별건이라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 별건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메인이죠. 이게 본류고, 다른 게 오히려 곁가지죠, 사모펀드 관련한 게.
김어준 : 제 말은 이 사건은 횡령에 관한 구속영장이었던 것 같은데, 횡령은 조국 장관하고 별건 아니냐 이거죠. 조국 장관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그 메인과는 별건 아니냐 이런 취지죠.
김용남 :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도 귀국을 해서 조 장관 일가가 소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나도 5촌 조카한테 일종에 당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거라는 것은 예상이 됐었는데…
김어준 : 5촌 조카랑 말 맞추고 왔을 것이다?
김용남 : 뭐, 그동안 통화도, 국내 통화는 여러 번 한 거는 확인이 됐고요. 물론 조 장관 측하고,
최민희 : 누구하고 누구하고 통화를 해요?
김용남 : 잠깐만요, 통화한 거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조 장관 일가가 조범동에게 당했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면 지금 변호인 선임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법무법인에서 지금 변호하고 있거든요. 조 장관 일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하고 조범동을 법무법인 다전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해충돌이라 같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공범이기 때문에 같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입장이 같고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김어준 : 일리 있는 지적이죠.
최민희 : 일리 있는 지적인데, 그런데 여기서 또 팩트체크…
김어준 : 의원님,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최민희 : 저도 그런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단 한 번도 조국 장관 쪽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리 해석한다는 뜻이니 비난하려면 저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의원님이 오늘 확인해 주신 것 중에 의미 있는 것, 조 장관과 통화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안 나왔다.
김용남 : 드러난 건 아직 없죠.
최민희 : 네, 드러난 거 없다 이거 인정하셨습니다. 왜요?
김용남 : 통화야 뭐, 제3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김어준 : 쪽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고.
최민희 : 쪽지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쪽지 주고받은 정황도 안 나왔다 이게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김어준 : 그러면 5촌 조카로 넘어가죠. 5촌 조카가 귀국을 했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검찰에서는 입국한 거는 알고 있었다고 하니 아마 사전 통화나, 언론에서는 계속 베트남 이야기했었는데, 괌에 있었다고 해요. 최종 목적지가, 최종적으로 체류했던 데가 괌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장이 청구됐잖아요. 국면은 영장청구로 갔고, 이 영장은 일단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 이거는 앞선 판단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발부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법원에서.
최민희 : 주범…
김어준 : 주범으로 간주해서.
최민희 : 그런데 저는 약간, 약간 이건 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국…
김어준 : 서로의 바람이 많이 나와요, 지금.
최민희 : 귀국하는 과정에 체포 과정이 너무 순해요. 보통은 이게 우리 사회를 몇 주 동안 어마어마하게 달군 사모펀드 의혹은 김용남 의원께서 제기 하셨습니다.
김어준 : 김용남 의원이 가장 먼저 파악해서…
최민희 :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온 의혹 제기 가운데 가장 길게 끌 수 있고 나름 야당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김어준 : 청문회에 들어가셨어야 돼요.
최민희 : 그러니까 청문위원을 바꿔서 전직 의원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김용남 : 국회법을 바꿔요, 이참에.
김어준 : 이번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 사모펀드 쪽은 거의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최민희 : 못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김어준 : 이해를 잘 못했나 보더라고요.
최민희 : 일단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어? 자진 귀국한 것 같아.’ 혹은 ‘검찰과 많이 조율이 된 것 같아.’ 등등의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체포라고 자꾸 표현들 하는데, 저런 체포도 있구나. 보통 체포는 체포 미리 이야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수사관들이 미리 가서 법원에 체포 영장까지 발부 받아서 기다립니까?
김어준 : 입국 조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민희 : 그래서 저는 이게 저런 거를 우리가 흔히 듣는 게 자수성 귀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언론의 정확한 워딩이 아닐까?
김어준 : 자수성.
최민희 : 자수성 귀국, 이게 저 혼자…
김어준 : 이 분야는 의원님이 검찰 출신으로 잘 아시죠.
최민희 : 이거 자수성 귀국 맞죠, 의원님?
김어준 : 딱 보시기에…
김용남 : 그러니까 출국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귀국한 거거든요.
최민희 : 3주, 3주.
김용남 : 아니, 지난달 17일 날 출국해서 이 달 14일 날 들어왔으니까.
김어준 : 3주, 4주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남 : 며칠 빠지는 한 달인데.
김어준 : 자수성 귀국이냐, 아니면 입국했다가 체포당한 거냐?
최민희 : 자수성 귀국 같아요.
김용남 : 자수성이요? 아니, 그러니까 조율은 당연히 했죠. 들어와라.
최민희 :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거든요.
김용남 : 빨리 들어와라. 그러다가 그동안 사실은 수사 초기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통 수사할 때 독려를 했거든요. 독려를 했는데 시간을 끌다가 이제 엊그제 들어온 건데, 글쎄요.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제 발로 들어온 성격이 있어서 그걸 자수로 봐줄 거냐.
김어준 : 웬일로 동의를 해 줍니까?
김용남 : 그러니까 어쨌든 해외에 계속, 해외에서 도망 다니면 더 오래 걸렸겠죠, 당연히.
김어준 : 이건 검찰을 너무 잘 아셔서.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독촉을 해서 결국에는 들어온 거죠.
최민희 : 그러니까 의원님, 자수성 귀국이라는 제 워딩이 정확하죠?
김용남 : 일종의 뭐, 그거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구속 사유가 없느냐?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치죠.
김어준 : 의원님, 웬일입니까? 우리가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다소 간에 합의라도 이뤄졌어요.
김용남 : 최 의원님하고는 의외로 공통되는 점이 많아요.
김어준 : 그래요?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이거 말고.
김용남 : 출연료 올려 달라 완전히 이건 의견 100% 일치로 보죠.
최민희 :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범동 씨, 저는 이 5촌 조카라고 계속 말하는 게 안 맞을 것 같아요. 조범동이 그쪽에서는 조 선생이라고 불리는 나름 또 펀드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범동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만약에 발부된다면 그건 김용남 의원님께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김어준 : 전체적으로 대중들은 역시 5촌 조카, 인척이죠. 인척이 범죄로 구속됐으니까 가족도 관련 있겠다 하는 어떤 이미지를 받아들이죠. 그거는 여당에 불리한 뉴스죠.
최민희 : 불리하죠.
김용남 : 아니, 그런데 이미지뿐만 아니라 지금 우회상장, 우회상장을 기도했던 거는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나타났는데, 두 회사,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의 합병 결의만 딱 남은 상태거든요, 사전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합병 결의하면 누가 봐도 제일 큰돈을 버는 사람은 조 장관 일가예요, 틀림없이 이거는.
최민희 : 그런데 의원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우회상장을 한다는 방식, 펀드가 그게 불법입니까?
김용남 : 우회상장 자체는 불법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불법이죠.
최민희 : 그런데 이런 방식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가치를 따질 때 그 상장회사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사모펀드가 투자한 비상장회사를 높게 책정했을 때 그때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지금 높게 책정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김용남 : 아니죠. 높게 책정을 이미 해 놨죠.
최민희 :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김용남 : 그럼요. 그거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요.
최민희 : 그런데 거기서도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상장회사의 주주들이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왜냐하면 비상장회사가 훨씬 높은 가치를 갖게 되면 상장회사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상장회사의 주주들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이상하죠.
김용남 : 주주들 그 합병 교류를 경영진 빼고는 몰랐고,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두 회사가 합병한 이후에 소위 또 주가를 뻥튀기 시킬 소재를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최민희 : 그런데 주식회사가 그렇게 허술하게 운영됩니까? 주주들이 바보예요?
김용남 : 코스닥 회사 그거 장난치는 거는 한두 번인가요?
김어준 :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최민희 : 그 과정이 무리하다.
김어준 : 왜냐하면 김용남 의원의 가정도 일리가 있잖아요. 제 말은 그렇게 해서 합병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합병으로 인한 혜택을 누군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합병을 한 거겠죠. 그 혜택의 대상 중에 합병 대상이 된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가족들도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김용남 : 제일 크게 이익을 보죠.
김어준 : 제일 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익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이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통해 취득한 정보 같은 걸 가지고 몰래 사적이익을 취득했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 장관 혹은 조 장관의 가족이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얻었던 고위공직자, 그 직위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뭔가 어디 투자에 이용해서 사적이득을 취득했나? 이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득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질문은 그거예요.
김용남 : 아니죠. 일단은 사실은 고위공직자의 직접 주식 취득,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백지신탁하든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꼴이죠.
최민희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용남 : 왜냐하면 그 사모펀드 자체가 100% 가족펀드였잖아요.
최민희 : 아니, 가족펀드였다는 건 문제가 안 되고요. 블라인드였냐 아니냐가…
김용남 : 그건 문제가 되죠, 사실은.
최민희 : 아닙니다.
김용남 : 그러니까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 자꾸 많은 대중을 현혹시키는데 지난 청문회 때 당시 조국 후보자가 했던 게 명백히 거짓말인 게 또 드러났잖아요.
최민희 : 안 드러났어요.
김용남 : 그 블라인드 펀드를 한 투자 대상이나 방법을 전혀 알려줄 수 없다고 한 운용보고서는 지난달 청문회를 앞둔 8월 21일 날 급조를 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최민희 : 아니, 의원님, 그런데 그거 급조했건 말건 그럼 그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게 지금 검찰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라도 빨리 해 달라, 우리 청문회 하는데. 이게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 혹은 그 이후에 운용보고를 어떻게 했는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증명해야 되니까 보고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고서 그때 달라면 어떱니까? 문제는 그 내용의 진위여부겠죠. 그러니까 의혹제기까지 할 수는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죠. 가족이 펀드에 투자했다 그거 불법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국 장관은 전혀 몰랐을 것 같고,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미리 알았다거나 혹은 알았는데 시점이 언젠가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럼 여기 여기에 투자하자라고 사전에 의논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나온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추정하고 그 추정한 걸 사실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 저는 스텝이 꼬인다고 봅니다.
김용남 : 아니, 스텝은 조 장관이 꼬이고 있죠.
최민희 : 안 꼬였죠.
김용남 : 지금 그게, 제가 그때 청문회 직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어준 : 슬슬 흥분하고 계시네요. 아주 좋아요.
김용남 : 그런 운용보고서는 없다 이게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투자 약정을 받을 때 투자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거지 일단 투자가 시작되면 3개월 한 번씩 운용보고서를 다 투자자들한테 보내주게 돼 있어서 그건 모를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운용보고서를 들이밀면서 조국 후보자가 당시 거짓말을 한 거죠. 그거는 명백히 청문회를 앞두고 만들어낸 보고서인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펀드 운용보고서를 제대로 그동안 안 보내줬다? 안 보내주는 게 더 이상해요. 그거는 말이나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다는 걸 사전에 다 전달했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죠.
최민희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웰스씨앤티라는 곳이 지금 문제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뭔가 했다면 웰스씨앤티 가로등 점멸기 그거 때문에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투자하기 전에 조국 장관의 부인이 웰스씨앤티를 찍어서 여러 개 중에서 여기만 해 이랬을 때 문제가 가장 큰 것이죠.
김어준 : 왜냐하면 2차 전지 사업으로 나중에 연결해야 되니까?
최민희 : 네, 그런 것이죠, 제 말이. 그것뿐만 아니라 가로등 점멸기 자체가, 그 점멸기 자체가 지자체가 하니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투자를 다 했어요, 사모펀드가. 그 이후에, 사후에 3개월 뒤에 여기 여기 여기,
김어준 : 시간이 끝났네요?
최민희 : 투자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나중에 정경심 교수가 안 것은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블라인드 펀드 위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져 볼 지점이 많다는 겁니다.
김어준 : 계속 말씀하십시오. 최민희, 김용남 두 전 의원이었습니다.
최민희 : 어?
김용남 : 벌써 끝났어요?
최민희 : 끝났어요?
김어준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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