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보보호의 날] 인터넷 퍼진 개인정보, 어떻게 지울까?

김승환

tbs3@naver.com

2019-07-10 06:08

프린트
  • 【 앵커멘트 】
    오늘(10일)은 정보보호의 날입니다.

    온라인 속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기자도 확인 결과 개인정보가 노출돼 도용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설마' 할 수 있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내 한 음란사이트에 들어가봤습니다.

    한참 논란이 됐던 출사 모델 유포 사진에 남녀가 성관계 중 찍은 듯한 영상이 즐비합니다.

    모두 동의 없이 유포된 것으로 이 사이트에 게시된 여성만 수 천명에 달합니다.

    "앞서 보신 사진이나 영상에 더해 휴대전화와 집 주소까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요. 제 정보는 얼마나 퍼져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과 숫자 010,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전체 전화번호와 사는 곳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카페나 SNS에 직접 올린 글이지만, 잊고 지내는 동안 온라인 상엔 고스란히 남아있던 겁니다.

    노출된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듯한 흔적도 있습니다.

    "자세히 찾다보니 전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 INT 】김동주 부교수 / 고려대 뇌공학과
    "본인한텐 너무 당연한 정보인데, 이걸 타인이 알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거든요. 보이스 피싱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사칭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당사자는 사이트에 자신이 올린 것은 물론 타인이 올린 것까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유출된 정보를 온라인에서 완전히 지우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 INT 】박형진 대표 / 'E' 디지털장의사 업체
    "모든 사이트 다 알지도 못 하고요. 애로 사항이 있어서 찾기가 힘들죠. 자신이 피해 사진이 있다면 찾는 거 하나하나 고통이기 때문에….
    "

    평소 SNS 속 개인정보는 지인공개나 비공개로 해놓고, 부득이 정보를 공개한 게시물은 사용 뒤 지우는 게 좋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선 내 정보가 쓰인 사이트 조회를 통해 도용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유출 피해자에겐 여성가족부가 무료로 온라인 정보 삭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저도 남의 일일 줄 알았지만 확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죄 피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내 정보를 방치하는 것, 어쩌면 내 소중한 재산을 남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것과 같은 행동일지 모릅니다."

    tbs 뉴스 김승환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