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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비리공화국' 서울태권도협회 ③응시자에 회비 떠넘겨 직원 월급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9-06-26 08:00
심사비에 포함해 응시자에게 떠넘긴 회원 회비<tbs TV 캡처>
【 앵커멘트 】
서울시태권도협회가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에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을 포함해 응시자들에게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걷은 돈은 직원들의 월급 등을 주는 데 쓰였습니다.
양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공지한 태권도 심사비에는 심사수수료 외에 회원의 회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 심사비 중 10,800원을 회원 회비로 내야 하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의 경조사비 등에 쓰이는 돈을 엉뚱하게 응시자들이 부담한 것입니다.
【 인터뷰 】응시자 학부모
"저희가 경조사비까지 내야 할 필요는 없죠. 부담을 넘기는 거니까 많이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이미 2003년과 2010년 두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위법행위는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걷은 돈의 상당 부분이 회원 복지와는 상관없는 운영비 등으로 나갔습니다.
【 인터뷰 】최진규 회장/서울시태권도협회
"저희는 이 돈을 가지고 대회도 하고 직원들 급여도 쓰고 복지에도 쓰고, 회원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요."
비상근 임원인 회장은 규약에도 없는 휴일수당을 지난해에만 천만 원 넘게 챙겼고, 과도한 급여성 경비를 받아가면서도 실비 영수증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신성환 관장/태권도포럼
"그네들이 그렇게 받는 이유는 돈 잔치, 자기네들이 돈으로 조직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이렇게 방만하고 불법적인 운영을 계속하는데도 관리감독을 맡은 서울시체육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bs뉴스 양아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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