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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닐봉투 금지' 3개월, 마트 돌아보니…과태료 대상 허다
김승환
tbs3@naver.com
2019-03-24 11:15
일부 마트에선 여전히 비닐봉투가 사용되고 있다.
【 앵커멘트 】
대형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쓸 수 없게 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실제 현장은 어떤지, 김승환 기자가 서울시내 마트를 돌아봤습니다.
【 기자 】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곳은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큰 슈퍼마켓 만 천여 곳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난 1월부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돈을 주고 받는 것까지 모두 제한됐습니다.
현장에서 규정이 얼마나 자리 잡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트 몇 곳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대부분 매장이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고객이 요구하기 전부터 물건을 봉투에 담는 곳도 있었습니다.
【 SYN 】마트 직원
"봉투 안 가져왔어요? (봉투 값) 50원 안 줘도 돼."
다음달부터는 비닐봉투를 주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적발 시 백만 원에, 반복될 경우 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이전엔 마트에만 한정됐던 비닐봉투 사용 제한 대상도 제과점까지 확대됐습니다.
【 INT 】김경식 팀장 / 서울시 자원순환과
"마트는 아예 사용이 금지됐고요. 제과점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추가됐습니다. 4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해서 일회용 봉투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큰 아이스크림이나 육류, 채소처럼 포장이 불가피할 경우 속비닐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tbs뉴스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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