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 사건 가해자 징역 6년…"단속 기준 강화해야"

박가현

tbs3@naver.com

2019-02-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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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모습<사진=연합뉴스>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모습<사진=연합뉴스>
  • 【 앵커멘트 】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6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관련 법은 강화됐지만 정작 음주운전 현장 단속은 부실해 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박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가해자 박모 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으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참담하다며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넘는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단속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해외와 비교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단속 대상도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 INT 】강경덕 / 형사사건 변호사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 단속을 더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에 우리나라도 발 맞춰서 (단속해야 한다)."

    국내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2회까진 초범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기준이 0.03%인데다 술을 권한 사람과 동승자도 함께 처벌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역시 10년 동안 음주운전 위반 기록을 남겨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초범에 대한 교육이 부실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 INT 】강경덕 / 형사사건 변호사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한 번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지난해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운전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시동잠금장치 사용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안 추진은 보류된 상탭니다.

    tbs 뉴스 박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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