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해 달라지는 것> ④ 법무·검찰 등 사회분야

김선환

7sunhwan1@hanmail.net

2019-01-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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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tbs김선환기자>
대법원<사진=tbs김선환기자>
  • 【 앵커멘트 】
    새해 달라지는 제도, 오늘(4일)은 마지막 시간으로 법원·검찰 등 법무행정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선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1월)부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24시간 운영돼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시간 제약이 사라집니다.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출생신고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관계 배제가 다음달(2월)부터 법원청구로도 가능해집니다.

    종전에는 혼인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이혼한 지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엄격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오는 3월 20일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재산범죄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추가됩니다.

    스미싱·파밍 등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범죄 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이 현행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됩니다.

    공증사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했던 공증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 화상공증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공증사각지대에 있는 읍·면 등지도 인터넷에서 웹캠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또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는 일반 사인 간 거래의 경우 연 25%,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은 연 27.9%였습니다.

    tbs뉴스 김선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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