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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70억 원의 뇌물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재용 부회장에 유리해진 판결!”
최양지
tbs3@naver.com
2018-10-08 11:18
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로 석방<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3공장]
“신동빈 회장, 70억 원의 뇌물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재용 부회장에 유리해진 판결!”
- 양지열 변호사
김어준 : 불친절한 AS조차 건너뛰게 만든 양지열 변호사님 오랜맙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제가 그래도 최소한 4분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양지열 : 4분 안 되는데요. 3분 남았는데요?
김어준 : 자, 핵심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 롯데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제가 오프닝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초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구속이 됐고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풀려났다. 다 이재용 부회장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 뭐 때문인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유리해진 건 맞아요. 저는 사실 신동빈 회장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마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집행유예가 공교롭게도 2년 6개월 4년으로 똑같아졌거든요.
김어준 :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정당화시켜 준 판결이죠.
양지열 : 그렇게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뇌물공여는 사실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70억 원이에요.
김어준 : 그럼 10년 이상 아닙니까?
양지열 : 원래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굳이 뇌물공여를 아예, 판결을 뭐라고 했냐면 마지못해서 피해자로서 사실은 제공을 한 것이다.
김어준 : 그게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인 정형식 판결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양지열 :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한 거죠. 그럴 거면 차라리 강요죄의 피해자로 봐서 풀어 주지 왜 굳이 뇌물공여를 유죄를 했었을까.
김어준 : 앞뒤가 안 맞아요.
양지열 :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70억 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뇌물공여를 유죄로 하면서도 집행유예를 했다? 그것도 2년 6개월을 4년으로? 그러면 이건 똑같은 구조가 되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재용 부회장 판결하고.
김어준 : 저의 해석을 들어봐 주세요.
양지열 : 뭐 하나만 덧붙일게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뇌물이 36억으로 줄어들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뇌물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말 값 때문에. 그러면 대법원에서 만약에 말 값까지 다시 여전히 뇌물로 포함시키면 여기도 한 80억 원 가량 뇌물 준 거 되거든요.
김어준 : 50억이 중요합니다. 10년 이상입니다.
양지열 :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례를 찾아보니 신동빈 회장도 70억 원을 줬는데 여전히 집행유예가 된 사례가 있구나.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풀려났다.
양지열 : 그건 저는 모르겠고, 결과가 그렇다.
김어준 : 저의 해석. 그러니까 양지열 변호사님은 그것 때문에 풀려난지는 모르겠지만 이 풀려난 것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해졌다.
양지열 : 그렇죠.
김어준 : 이렇게 책임을 피해 가네요.
양지열 : 시간도 얼마 안 줬으면서 무슨 책임까지 덮어씌우려고....
김어준 : 저는 그렇게 해석한 것이고. 결과를 가지고 유리해진 건 사실이다.
양지열 : 사실이죠. 어쩔 수 없어요.
김어준 :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 때 다시 한 번, 봐라! 두 번의 2심이 그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죠.
양지열 :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말, 최순실....
김어준 :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직권남용.
양지열 : 이번 판결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에 있어서 직권남용만큼은 정말 잘못된 것으로 보여요.
김어준 :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날 판결 전부 다가 그래요.
양지열 : 그런데 거기에 직권남용을 왜 직권남용이 안 된다고 했냐면 대통령이 보좌관들에게 이런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시킬 만한 권한이 없다고 봤거든요.
김어준 : 직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한 거 아닙니까?
양지열 : 그런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봐서 잘못된 일이지만 사실 국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일은 얼마든지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왜 운영을 해요?
김어준 : 자, 이게 사법농단의 밑밥 까는 것이다.
양지열 : 그건 또 결과론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김어준 : 결과론적으로 밑밥이 깔릴 수는 있다?
양지열 : 깔릴 수는 있다.
김어준 : 의도는 모르겠다.
양지열 : 의도는 모르겠다.
김어준 : 두 가지 짚어 봤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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