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오는 2021년부터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 PSAT이 도입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내일(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뀝니다.
PSAT은 이해력과 추론,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삼성, LG, 현대자동차의 적성검사나 공공기관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합니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수험 준비 부담을 줄이고 PSAT을 준비하면서 쌓은 역량을 민간기업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처는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확정·공개하고 오는 2020년에 두 차례 모의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