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부가 안희정에 무죄 선고한 이유는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8-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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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안희정 1심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8/14)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른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 행정처가 공개하지 않았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문건 중 20대 국회의원을 분석한 문건이 처음으로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분석' 자료 중 자신과 관련된 것을 법원행정처에서 받아 SNS에 공개한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박주민 의원 등 몇몇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문건만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해 받은 겁니다.
    문건에는 박 의원의 출신학교, 인맥, 상고법원에 대한 평소 발언 등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과 재판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말 차 처장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회동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이 자리에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이를 들어주는 대신 법관 해외파견에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오후 '위안부' 피해자 49명이 안장된 천안시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첫 번째 정부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8월 14일은‘위안부’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지난 1991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지난해 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정부 기념식이 열리게 됐습니다.
    기림의 날 첫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국 간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가 성폭력과 여성의 인권 문제를 깊이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2033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시행 중인데 아직 65세로 연장이 안 된 상태에서 68세를 거론하는 자체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현재 연금 수령은 62세가 돼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우리나라에는 노후보장ㅈ도로 기초연금이 있고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있다며 이런 장치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해 많은 국민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에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BMW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오늘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해 정비 지시와 운행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에서 받은 차량 정보를 토대로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의 주소를 파악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고요. 운행중지 명령의 효력은 차주가 운행중지 명령서를 받는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로 이동하기 위해 운행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국토부 측은 안전진단을 빨리 받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서도 운행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운행을 하다 화재가 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군 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드는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기존의 기무사령부령과 다르게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국민께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군 합동수사단은 오늘 오전 기무사 사령부와 기무사 예하 부대 1곳, 기무사 예하 연구소인 국방보안연구소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정치행태가 도를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특검에 경고를 날렸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줬던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나서 송 비서관이 과거 민간기업에서 일할 때 받은 급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홍 원내대표는 “명백한 별건 수사이자 특검의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라면서 “의혹이 있더라고 검찰에 넘겨 진실을 밝히면 되는데 왜 특검이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치적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안이 드루킹 댓글조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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