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정봉주 전 의원 명예훼손 인정

지혜롬

tbs3@naver.com

2018-07-26 06:37

프린트
정봉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 성추행 의혹 폭로기사를 두고 언론사와 공방을 벌인 정봉주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이 고소한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의 카드 결제 내역, 관련자의 이메일, SNS 사진 등을 봤을 때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프레시안의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사를 '허위보도', '대국민 사기극' 등으로 표현한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프레시안 기자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