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때그사건-인터뷰 전문] 신해철씨 유족 법률대리인 박호균 변호사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7-11-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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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씨 유족 법률대래인 박호균 변호사
신해철씨 유족 법률대래인 박호균 변호사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사례는 늘고 있지만, 정작 의료사고를 유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해철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박호균 변호사는 "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담당 의사가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 스스로 의사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의견을 내고 의료인 집단 전체의 윤리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의료인의 사회적 평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박호균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 기자 : 신해철씨 사건 이후 의료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는데, 현재 의료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 박호균 :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법조인들도 그렇고. 어디서 문제가 비롯됐을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직, 의사뿐만 다른 전문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전문직의 경우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전문직과 관련된 등록이나 면허가 취소되는 형태가 일반적인 법률 형태인 것 같아요. 가령 저 같은 변호사라던가 회계사, 세무사, 국공립대 교수. 사립대학 교수. 공무원들 심지어는 전문직일까 싶은 많은 직종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직과 관련된 일을 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의사와 같은 의료인은 어떠냐. 일반 형사 범죄, 일반 형사 범죄라고 하면 가령 횡령이라던가 배임이라던가 절도, 강간, 강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살인이라던가 굉장히 많죠. 또 특별법 위반의 문제도 있는데 폭력이라던가 폭행이라던가 뇌물죄, 자동차 뺑소니 사고 이렇게 말만 들어도 험한 이런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래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는 법률 형태입니다, 의료법이. 이런 차이점이 있죠. 이런 차이점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자 : 보통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자격에 제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경우인가요?

    = 박호균 : 가령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사 문제에 연루됐을 때 가령 슈퍼에서 맥주 한 두병을 훔쳤다거나 예를 들자면요 절도라고 그러죠? 가령 초범이다 그러면 형사 법원에 봐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그 금고형이라는 것은 징역형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인데 받아들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런데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으면 자격까지 과도하게 제한을 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령 초범이라도 혹은 반복적으로 절도를 한다거나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 벌금형을 하진 않잖아요? 그때는 이제 징역형도 선고할 수도 있고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겠죠. 형사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감옥에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반성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참작할 상황이 있으면 벌금형으로 해주고. 그런데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죠. 형사 범죄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경하게 처벌하는 경우 세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중에 세게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범죄의 태형이 중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중하다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의사의 경우에는 처벌을 못하는 의료법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회계사, 변호사, 국공립대 교수, 공무원들 모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 자격을 혹은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 기자 : 우리나라 경우 횡령, 강간, 강도 등을 저지르더라도 의사 면허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도 그런가요?

    = 말도 안되는 것 같은데 조사해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정말 황당합니다. 다른 국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를테면 선진국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가까운 일본, 독일, 미국 정도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의사에 대해 벌금이상의 형사 처벌만 이뤄지면, 그러니까 벌금에 대해서도 면허에 영향을 주는 구조에요. 그래서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이 이뤄지면 의료 정지 처분도 하고 면허 취소 처분도 할 수 있고. 물론 정도에 따라서 면허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처음부터 과도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금액에 비례한다기 보다는 어떤 비난할 만한 정도, 죄질이 중하다거나 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일본의 경우 해당 의사는 면허 취소 혹은 3년 이하의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된다 하더라도 의사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EU를 끌어가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형사범죄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일반 형사 처벌은 하죠. 그리고 별도로 보완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완처분으로 직업금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원에 왔는데 예를 들어 절도를 했다 그럼 절도에 맞게 형사 처벌을 하고 그 사람이 의사다 하면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당신의 경우에는 이 직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다 하면 직업금지 명령을 할 수가 있구요 이외에도 독일에서 의사 직무를 수행하는데 형법위반이 확정판결 혹은 법원 명령에 따라서 의사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의심이 있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고 아예 사전적으로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같은 전문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당연한 것 같아요.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엄격한 것도 아니죠. 너무나 당연하다 느끼구요. 미국에서는 어떤가 보면 우리 한국의 의사들이 의료계에서 미국처럼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료계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만한 내용인가 생각해볼 일이다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주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예외 없이 면허를 의사의 면허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선량한 도덕적 성격이 필요하다'. '선량한 도덕적 성격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긴 한데, 그러면 선량한 도덕적 성격이 아닌 사람은 면허를 안주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우습잖아요? 그런데 더 들어가서 보면 형사사건에서 유죄 전력, 형사사건에서 유죄 전과가 있다 그러면 면허 자체를 안준다는 거죠. 심지어 이 유죄판결 근거가 된 범죄가 의료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더라도 면허를 교부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독일, 미국이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의사 면허를 규제하는 모습은 굉장히 후진적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서 여러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관대한 상황인데요, 의료법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개정한다거나 하는 움직임이 있나요?

    = 박호균 :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개별 성범죄 관련법들이 많죠. 특별법들이 아청법이라던가. 개별 성범죄 관련 법률에서 의료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이런 경우에 의료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게끔 이런 법률이 있죠. 그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과도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났었고,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위헌 판결이 났었고 그 법률들이 조금 더 세분화해서 비례 원칙에 맞게끔 세분화해서 제안하게끔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성범죄에 있어서는 취업을 제한하는 형태로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만 중요하고 성범죄 이외 다른 범죄는 저질러도 의사 유지하는데 아무런 제제를 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굉장히 웃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일반 범죄에도 의사 면허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구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라던가 다른 전문직과 비교라던가 그런 기본적인 중요한 자료 조사를 하고 있고, 의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라던가 심포지엄이라던가 국회에서 공청회라던가 이런 부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기자 :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보이기는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박호균 :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료계 전체 의사 전체를 어떻게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죠. 형사 범죄라는 것은 지극히 예외 상황에 처한 소수의 사람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 집단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진국 수준으로 의사 면허를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반대할 명분이 매우 약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명분 없이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다른 전문직, 변호사라던가 회계사, 세무사, 국공립대 교수 등과 비교하더라도 반발할 명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다른 전문직들에게만 의사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윤리적 수준을 요구할 수 있죠? 어떻게 의료인이라던가 생명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의료인에 대해서 윤리적 수준을 더 낮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반발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의료계 스스로 의사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의협 차원에서 법률개정 의견을 내고 의료인 집단 전체의 윤리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의료인의 사회적 평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알게 모르게 지금 의료인에 대한 불신은 이런 법적인 공백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료인들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규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의사 집단이 욕을 먹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의료법 규정은 심지어는 살인죄나 성범죄자들도 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가할 수 없는 형태에요. 이걸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반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부분을 모르는 의료인들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법조인들도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료인들이 이런 현실을 안다면 다른 전문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법을 개정해놓고 윤리적인 수준이라던가 사회적 평가라던가 이런 부분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자 : 현재 의료법으로는 안 된다,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도 그런데 있을까요?

    = 박호균 : 조금은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의사의 성범죄 사건, 심지어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만삭 부인을 살해한 의사사건이 있었고요, 전공의를 폭행한 의대 교수 사건도 보도됐었고, 또 반복적인 의료 사고로 사람을 계속 사망케 한 의사도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의사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직업은 어떻습니까? 가령 변호사나 세무사나 회계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죄 폭행죄 다른 일반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직 전문직을 유지할 수 없는 법률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의료법의 문제 때문에 수준 이하의 의료인이 제제를 받지 않고, 관련 기사들이 보도가 되고 전체의료인 집단을 매장시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의료법의 경우 2000년도에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2000년도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개악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2000년도에 개정이 될 때 일반 범죄로 처벌을 하더라도 의사 자격에 영향이 없게끔 이렇게 당시 개악이 됐는데 2000년 이전 형태로 개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뭐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예전에 2000년 이전의 형태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 때 굉장히 생각 없이 의료법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라던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슬그머니 변경됐습니다. 아무런 국민적 논의나 토론 없이 바뀐 것이죠. 일본의 경우 현재도 우리나라 2000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의사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고요. 독일이나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의사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다른 전문직 정도의 윤리적 수준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심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전문직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료인들이 이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향후 우리나라가 2000년 이전의 의료법 형태로 개정이 다시 되더라도 그래서 일부 소수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료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의사 자격을 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친 규제라는 막연한 비판도 옳지 않습니다. 의료계도 이걸 피하지 말고, 지금 의료계가 어떤 얘기를 꺼내더라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하면서 의료계의 얘기가 잘 안 먹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윤리적 수준을 매우 낮춰놓고 그걸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고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것이죠. 의료법 개정을 해서 의료계 집단이라는 것이 윤리적으로 수준 높은 또 어느 정도 다른 전문직 정도 집단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고……. 이렇게 가야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윤리적으로 수준이 낮은 집단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의 의사들이 어떤 상을 가지고 환자들을 진료할 것이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 의료인들이 어떤 모습을 해야 할 것이냐. 성범죄자라던가 일반 형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의사를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ㅇ벗는 이런 형태를 우리 국민이 원하겠습니까? 의료인이 원하겠습니까? 의료계에서 2000년도에 개정을 할 때 저는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개악했다고 봐요. 그래서 의료계 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려 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선배들이 굉장히 매우 잘못한 이런 결정들이었다. 그래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을 거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고 토론회도 마련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버렸던 것이죠. 제가 사실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한데 약간 근본에 관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여서 다른 의견을 가질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화두로 던지는 거구요 좀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 기자 : 2000년도에 의료법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뀐 건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호균 :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 17년 전이죠. 2000년 전 의료법 규정에서는 의사가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일반 형사 범죄 굉장히 많죠. 절도 횡령 살인 강간 성범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일반 적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 변호사라던가 회계사라던가 공무원이라던가 법률에서 취하고 있는 입법 형태입니다. 그리고 2000년 이전에 우리나라 의료법 규정 형태는 지금 일본의 법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개정하면서 일반 형사 범죄를 다 빼버린 겁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의료와 관련된 행정적인 부분만 위반했을 때 의사 면허에 영향을 받게끔 법을 전면적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형법 중에서는 허위 진단서 작성 죄라던가 극소수의 범죄에 한해서만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다 빠져버린거죠. 중대 범죄들이 다 빠져버린거에요.

    - 기자 : 그런 부분들이 빠진 이유는 뭔가요?

    = 박호균 :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살펴봤는데. 굉장히 창피할 정도인데요. 그 때 개정이유를 보면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낯 뜨거울 정도입니다. 이게 누굴 위한 겁니까? 이게 당시 공론화가 전혀 되지 않았고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한 건데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 때문인지 아직도 많은 법원, 검찰, 변호사 및 법학 교수 이런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형사 범죄로 의료인이 형사처벌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런데 유독 다른 전문직은 안 그러는데 의사 같은 대표 전문직이 공백이 있다는 것을 법률가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굉장히 이상한 거죠. 지금 의료법, 의료관련법률이죠. 이걸 보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건들, 그리고 의료법 외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약법, 모자보건법 그러니까 순수하게 의료와 관련이 있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바뀌어 있습니다.

    - 기자 :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 박호균 : 면허에 상관이 없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몇 명이 됐든. 수백 명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사 면허에는 영향을 줄 수 없게끔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할 것도 없이 살인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없게끔 지금 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은 이제 업무치사상 관련해서는 약간 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료인이 생명을 다루다 보면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벌금형 정도 받는 이런 경우에서는 면허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예전에도 우리나라 2000년 이전 의료법이 그랬죠.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더 중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의로 의사가 사람을 사망하게 했더라도 의사의 면허를 규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루 빨리 2000년 이전 의료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백 때문에 의사들이 사람이 죽더라도 변호사들한테 일임해버리고 나는 모른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굉장히 책임을 지고, 지지 않고 여부를 떠나서 사람의 생명 앞에서 보잘 것 없는 창피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 의료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뭘 믿고 그러겠습니까? 잘못했는데 의사 면허에 영향이 있다 함부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잘잘못을 떠나서 미안하다고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해결해 갈 것이고 반복적인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그러겠죠. 지금 전신마취 시켜놓고 성추행이 일어난다는 등 왜 그러겠습니까? 발각이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거 믿고 그러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직업이죠. 그래서 다들 의대가려고 쌍불을 켜고 공부하나 봅니다. 제가 웃자고 한 소리구요. 왜 이렇게 의대를 가려고 하나 생각해봤더니 다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 기자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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