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강남구, 법적근거없이 공무원에 통신비 지원" 고발

김현지

tbs3@naver.com

2017-08-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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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시민연대는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휴대전화 이용요금 예산 관련 책임자를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강남구가 법적 근거없이 '자체 방침'만으로 2011년부터 7년간 강남구 직원 천300여명 전원과 지역 구의원 21명 전체에게 19억4천여만원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강남구 예산으로 내줬다고 전했습니다.

    위례시민연대는 강남구의 이 같은 휴대전화 요금 지원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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