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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 9월28일부터 시행…헌재 '합헌' 결정(종합)
김훈찬
tbs3@naver.com
2016-07-28 17:07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사진=뉴스1>
【 앵커멘트 】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훈찬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것은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 SYN 】강일원/헌법재판소 재판관
"교육과 언론은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이 분야의 부패에 따른 피해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원상회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됩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또 받아도 되는 금액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규제 행위 유형이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판례가 있고 입법 과정에서 상세히 규정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부터는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tbs 뉴스 김훈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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