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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기종에 압수수색 영장에 없는 국보법 위반혐의 검토 논란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5-03-09 20:38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혐의로 증거품을 확보한 뒤 사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해 편법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6일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의 사무실 겸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기재된 혐의는 살인미수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로 증거품을 압수하고 별도 혐의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 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법원에 충분히 소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영장집행 현장에서 다른 혐의를 적용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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