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 사과 못 받은 채 '근로정신대' 이춘면 할머니 별세

조정문

tbs3@naver.com

2019-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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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춘면 할머니 <사진=연합>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춘면 할머니 <사진=연합>
  • 일제강점기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이춘면 할머니가 향년 88세로 별세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춘면 할머니가 그제(26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본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2015년 5월 자신이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후지코시에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 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후지코시가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고,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 이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할머니의 소송은 유족이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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