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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 조리실무사 산업재해 최초 인정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1-04-06 14:52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조리사가 3년 만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중학교와 남수원초등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12년간 근무하다 지난 2018년 4월 폐암으로 숨진 A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폐암 3기 선고를 받은 A씨는 1년 뒤 숨졌고, 유족들이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심사를 접수해 지난 2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심의위원회는 A씨가 고온의 튀김과 볶음, 구이요리에서 발생하는 발암 유발 물질인 조리흄에 노출되면서 폐암이 발병돼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당시 급식실 공기 순환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다른 조리실무사 4명도 폐암을 비롯해 뇌출혈과 급성 식도염 등이 발생했다며 급식실 공기 순환 장치 전수 조사와 공기질 개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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