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투 피해자도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0-12-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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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12. 21. (월) 18:11~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이명선 진실탐사그룹<셜록> 기자








    "'미투' 피해자도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직접 청구


    -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 우리나라와 일본 뿐


    - 사실적시에 대한 공익성 판단 기준 굉장히 모호해


    -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 이르면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








    ▶ 이승원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많이 들어보셨죠? 진실을 말을 했는데도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셜록> 이명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이명선 : 네, 셜록 이명선입니다.





    ▶ 이승원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직접 헌법소원을 내셨다고요?





    ▷ 이명선 : 네.





    ▶ 이승원 : 헌법소원 내는 게 쉽습니까?





    ▷ 이명선 : 이게 개인이 하기엔 힘들고,





    ▶ 이승원 :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이명선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서 사단법인 두루의 변호사님이랑 거의 2년 반 정도 준비해가지고,





    ▶ 이승원 : 2년 반을 준비하셨어요?





    ▷ 이명선 : 네,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그 2년 반쯤 전에 미투가 터졌을 때 이 법의 문제점이 많다고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진실유포죄, 진실유포해도 죄가 된다,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 이승원 :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명예훼손이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 이명선 : 거의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순 있지만, 그걸 형사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나라는 없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민사처리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가 있어서,





    ▶ 이승원 : 그런데 형사처벌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죠.





    ▷ 이명선 : 네, 맞습니다.





    ▶ 이승원 :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게 인정이 되면?





    ▷ 이명선 : 이게 정확하게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고, 만약에 출판물에 유포했다 그러면 제309조 제1항에 해당되고, 인터넷에 유포해도 비슷한 내용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307조에 따르면 그냥 말했다, 제가 만약에 DJ님한테 사실을 이야기해서 명예를 훼손했어요.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보통은 벌금이 나옵니다.





    ▶ 이승원 : 보통 벌금.





    ▷ 이명선 : 출판물에 만약에 유포하면 조금 더 수위가 올라가고, 형량이. 그다음에 인터넷은 더 올라가고, 유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 이승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군요. 결심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2년 반 전부터 이렇게 칼을 간 열심히 준비해오신 이유가 있었을 텐데,





    ▷ 이명선 : 그 미투 취재할 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이런 피해를 당했다, 가해를 당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면서 트라우마도 시달리고, 그다음에 본인이 벌금까지 내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틈날 때마다 판결문을 뒤졌는데,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있고, 그런데 별것도 아닌 건으로, 우리가 봤을 땐 별것도 아닌 건인데 처벌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제가 찾은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옆집 남자가 담을 넘어와서 목욕을 한 거예요, 몰래. 그래가지고 건조물 무단침입 이런 걸로 고소를 했고 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황당하니까 다른 이웃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저 아저씨가 우리 집 담을 넘어와가지고 목욕하다가 문제됐다.’ 그 이야기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됐습니다.





    ▶ 이승원 : 진짜예요?





    ▷ 이명선 : 네,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돼서 너무 억울하니까 나는 나머지 금액은 못 주겠다 하면서 1인시위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치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됐죠.





    ▶ 이승원 : 사실을 말했을 뿐이고 더군다나 나쁜 짓을 한 그 사실을 말을 했을 뿐인데.





    ▷ 이명선 : 네, 맞습니다. 그 명예라는 건 본인이 약간 허명이라는 표현을 교수님들이 쓰시긴 하는데, 그 명예 자체가 조금 본인이 그렇게 훼손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벌된 사례가 많죠.





    ▶ 이승원 :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의 명예훼손을 스스로 훼손시킨 건데, 명예를 훼손시킨 건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린빈 님이 ‘진실을 말하는데 그게 왜 명예훼손인가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자기 얼굴을 찍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소리나 하죠.’





    ▷ 이명선 :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조두순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조두순이야. 여기 살고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이런 거 만약에 적시하면 조두순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충분히 벌금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 이승원 : 판례들을 보니까?





    ▷ 이명선 : 예를 들어 사생활 관련된다 그런 거는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 인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아니면,





    ▶ 이승원 : 성소수자.





    ▷ 이명선 : 성정체성 이런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제한 없이 그냥 문제 삼으면 비방의 목적이 확인되면 그냥 벌금이 나오는 거죠.





    ▶ 이승원 : 사실은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참 저도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몇 년 전부터, 심지어 그전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사를 쓰셨죠?





    ▷ 이명선 : 네.





    ▶ 이승원 : 1, 2화까지 공개가 됐고, 그 사례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 판례들을 보셨으니까.





    ▷ 이명선 : 네, 맞습니다.





    ▶ 이승원 : 간단하게 조금,





    ▷ 이명선 :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1화 기사가 광주 이야기였어요. 광주의 명진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요즘에 시끄러운데, 그 이사장이, 여자 이사장이 지금 학교 교사로 있는 딸을 의대불법 편입시키려고 44억 원을 쓴 적이 있어요. 물론 브로커한테 뺏깁니다. 그래서 사기로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나서 일부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교육자가 이런 일을 벌리는 게 되게 황당하니까 그 당시에 대서특필 됐어요. ‘44억이면 의대 가는 거냐?’ 이러면서,





    ▶ 이승원 : 브로커를 활용해서 자기 딸을 입학시키려고 했다.





    ▷ 이명선 : 그래서 그 이야기가 거의 모든 일간지가 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그 학교 교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기사에 나온 사람이 너희 학교 이사장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야? 진짜인가?’라고 하면서 그 이사장한테 물어봤던 거죠. 이런 이야기가 돈다는 이야기가 흘러들어갔고, 그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주인공이 당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250만 원의 벌금형이 나와요.





    ▶ 이승원 : 250만 원이 때려졌어요, 벌금형으로?





    ▷ 이명선 : 네. 그래서 그분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 판결문도 제가 봤는데, ‘이미 알려진 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될 수 있냐?’ 제가 오히려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2심 재판부가 적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0년 전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이야기를 적시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고, 이게 학교에 소문이 나면서 학교 선생들은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명진고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며 교사들이, 교사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말을 못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 이승원 : 공익성 부분은 어때요? 왜 법원 가면 공익성 부분이 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 이명선 : 이게 공익성도 사실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마음대로입니다, 판사 마음대로 하는 게, 저는 어쨌든 DJ님도 그렇고 저도 언론인이니까 공익성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그러면 약간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 이승원 : 어쨌든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매체들이니까.





    ▷ 이명선 : 그런데 그 사인이 뭔가 이야기하게 되면 이걸 공익적인 목적으로 유포했다는 걸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익의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교단체 내에서 목사가 이런 일을 벌였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익이냐 아니냐 이게,





    ▶ 이승원 : 그 기준 자체가,





    ▷ 이명선 : 기준 굉장히 모호해서 때에 따라서는 공익이 아닌 걸로 판명돼서 그냥 사실인데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죠.





    ▶ 이승원 :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런 경우는 언제쯤 나올까요? 변호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 이명선 : 저도 헌법소원을 했고, 사실 다른 분들도 좀 했습니다. 최근에 한 번 공개변론이 있었는데, 애완견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제대로 치료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보니까 이거 유포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헌법소원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승원 : 그래요?





    ▷ 이명선 : 저도 마찬가지로 일반 이명선은 사실을 이야기해도 이런 식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헌법소원했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 이승원 : 동참을 하셨군요?





    ▷ 이명선 : 네. 전부 다 헌법소원을 한 상태여서 아마 다 합쳐져서 심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르면 올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 이승원 : 1월이요?





    ▷ 이명선 : 이르면 올해, 아! 내년이군요. 2021년.





    ▶ 이승원 : 내년 1월에?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습니까?





    ▷ 이명선 :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사건 진행되는 것 꾸준히 살펴보고 저희가 셜록 이명선 기자를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명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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