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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강화 대상 2개국 추가…음성 확인서 필수"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0-07-15 15:33
방역강화 대상 2개국 추가
오는 20일부터 비자와 항공편이 제한되는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가 2곳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기존 대상 4개국에 2개 국가가 방역 강화 대상에 추가됩니다.
앞으로 이들 6개 나라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은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부정기편 항공기 운항은 일시 중지됩니다.
입국자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의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추가되는 2개 국가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입국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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